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관리자
발행일 2010.06.28. 조회수 60
시민권익센터

 KT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출시하여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는 내용은 서비스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법성이 드러난 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4. KT는 유선전화 1,738만 명, 이동전화 1,554만 명, 초고속인터넷 709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거대 통신사업자이다. KT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마케팅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묵인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한다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5. 그 동안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유재산처럼 치부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및 제휴, 포인트 공유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포괄적․강제적인 동의를 통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다수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유․제공을 통해 마케팅에 이용하여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이나 텔레마케팅 전화 등으로 시달리거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의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6. 현재 국회에는 3건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되어 있다. 2008년 옥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KT, LG파워콤 등 대기업이 보유한 고객정보가 해킹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자 입법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이라는 소비자의 염원에도 온․오프라인 및 민간․공공을 포괄하는 개인정보호보법안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 없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7. 경실련은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보보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은 요청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집단적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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