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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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01. 조회수 16853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겸직 -


서휘원 정책국 간사



보수 받는 지방의원의 겸직 계속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겸직을 수행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을 통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 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명시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신고 내역의 신고와 공개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일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버는 겸직의원 4명 중 1명꼴

경실련은 보수 받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허용이 여전히 필요할지, 이해충돌 우려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이었다. 조사 결과, 서울 지방의원 중 2명 중 1명이 겸직을, 4명 중 1명이 보수 받는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108명(96.4%)이 겸직 신고하였으며,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29명(겸직 신고자 중 26.9%)이었다. 보수를 받는 겸직을 신고한 의원 29명이 신고한 겸직 신고사항 36건의 직종은 대표 및 사장이 19건, 임대사업자 7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편, 구의회 의원 총 427명 중 227명(53.2%)이 겸직을 신고하고, 이 중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113명(겸직신고자 중 49.8%)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보수액은 총 52억 1,050만원으로 인당 평균 4,611만원이었다. 이 중 임대업을 신고한 지방의원은 총 21명이며, 신고 보수액은 총 9억 9,436만원으로 인당 평균 4,972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수 받는 겸직 신고한 지방의원 상위 10명, 평균 1.6억의 보수 신고

보수 받는 겸직 신고한 지방의원 상위 10명은 평균 1.6억원의 보수를 신고했다. 여기에는 강남구의회 이성수 의원(4억), 송파구의회 김광철 의원(3.4억), 강동구의회 서회원 의원(1.5억),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1.3억), 송파구의회 김성호 의원(1.2억), 영등포구의회 임헌호 의원(1.2억),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1.1억), 양천구의회 김수진 의원(1억), 강동구의회 이원국 의원(1억),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0.9억) 등이 있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4,500만원) 이상 신고한 구의원 수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 이유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매우 적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므로, 겸직 금지시 아무도 지방의회의원의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총 6,654만원으로 추정되며, 구의회의원들의 총 연봉은 4,5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겸직을 통해 지방의원직 보수액보다 더 많은 보수액을 신고한 지방의원 수를 분석해봤더니, 총 42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외부수입을 통해 벌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 이다.



신고내역을 가지고 지방의원의 의무 위반 심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역을 가지고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이해충돌 심사를 통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3조 제6항에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이 겸직 금지의 직(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등)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적으로,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의회가 보수액을 미공개하고 있었으며, 은평구의회, 구로구의회 등이 보수액을 비공개했다.


또한, 겸직 신고 내역을 보고 지방의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초의회가 많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금지의 직종 여부만을 파악할 뿐, 겸직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 여부, 지방의원의 의무 위반의 경우 등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은 지방의원의 겸직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 겸직’이라는 이번 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이 과도하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 공개를 통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회의 유급제가 도입된만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보인다. 장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액을 합리적인 선으로 인상하고,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를 받는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어떨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는 현재 공개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겸직 자료를 가지고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신고 내역을 보고 겸직 금지의 직종은 아닌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만큼, 지방의원들의 겸직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언론 등은 겸직 신고 업체 내역을 보고 불법 수의계약 체결 의혹은 없는지, 의사과정상 이해충돌 발언은 없는지 철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 여부 찬반 논란에서 한 가지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허용금지를 둘러싼 2013년도의 논쟁이다. 그때도 역시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천 금지할 것인지, 혹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직종에 대하여서만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특정 직종으로 국한하기 어려우며, 포괄적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팽배해져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도입되었다(2013.8.13. 국회법 개정). 지방의회도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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