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강보험료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 선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3.05.09. 조회수 617
사회


건강보험료 운영·관리해야 할 공단 수장에


의료공급자인 의사 선임 반대한다


- 가입자 대리해야 할 자리에 의료계 인사 선임 비상식적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이해충돌 없는 중립적 인사 선임해야 -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이 참여했고, 이 중 의료계(의사) 인사인 정기석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선임이 유력하다. 정교수는 내과 전문의로 박근혜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일한 바 있다. 매년 의료계를 상대로 수가 계약과 수십조 원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결정하는 공단 수장에 계약 대상인 현직 의료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공단의 역할과 중립성을 도외시한 비상식적 처사이다. 의료계 인사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의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교수는 메르스 유행 직후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아 메르스 대응을 주도하는 등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임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의료전문성보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춰야 하는 공단 수장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험수가를 받는 이해당사자로서 의료인이 수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계약과 협상이 가입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

현재 의료단체들은 근거 없이 저수가를 주장하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많은 의료문제의 단일한 해법으로서 요구하는 수가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므로 국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무력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정부 관리를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법으로 정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서 3년째 고시개정을 방해하며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려 한다. 과연 의료인이 보험자 수장이 된다면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과감히 끊어내고 건강보험 제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상 보험료 관리운영권을 이해당사자에게 넘겨 공단의 보험자로서 책임을 방기할 우려가 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장성 축소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춰 약가 인하와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구조개혁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필수의료 대책으로서 공공병원과 의사 확충 등 자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미 실패한 민간병원에 대한 수가 인상 대책을 재탕하려 한다. 이는 의료공급자를 위해 공적 사회보험제도를 퇴행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료인 출신을 공단 이사장에 선임함으로써 이러한 행태가 더욱 용이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이다. 그 수장은 공적 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기득권에 휘둘림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의료계 인사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선임이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끝.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5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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