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사비위 소통협력관의 철저한 감사와 인사제도 쇄신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2.01.18. 조회수 38
인천경실련




인천시장감사원, 인사非違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의혹 해명해야!


- 예비감사 후 본 감사 앞둔 소통협력관의 ‘퇴직’ 승인한 감사원, 벌써 ‘부실감사’ 논란 일어!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등에 의거 감사 중 퇴직 不可, 정치권 입김? -


- 퇴직절차 밟은 소통협력관,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임명돼 선거 돕고 있다고! -


- 옥상 옥 ‘전문임기제’ 폐지 등 불공정한 ‘논공행상式 짬짜미 개방형직위’ 인사적폐 청산해야! -


 

1. 인사비위 문제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인천시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감사 중인 자는 퇴직이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인천시가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수리한 것이다. 게다가 현재 소통협력관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로 임명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돕는다고 한다.(붙임자료 1) 벌써 ‘부실 감사’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명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감사 주체인 감사원은 이들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선거 後 논공행상式 짬짜미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개방형직위의 불공정한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2. 감사원은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문제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즉각 해명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에 3명의 직원을 파견해 예비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은 본 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했다. 한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붙임자료 2)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감사 진행 중에 사건 당사자의 사표를 승인‧수리하는 등의 퇴직 절차를 밟으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퇴직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승인함으로써 ‘부실 감사’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또한 정치권 외압 의혹까지 일고 있어, 해명이 절실하다.

3. 한편 인사비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인사‧결재권이 없는 전문임기제공무원(2급 상당)인 소통협력관의 인사비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있다. 소통협력관은 시장이 지시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한 밖의 인사‧결재권을 남발했고,(붙임자료 3) 누구보다 인사행정을 잘 아는 시장은 이를 내락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이에 대한 해명은커녕 오히려 감사 중인 소통협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 당사자를 퇴직시켜 버렸다. 대선과 시장선거를 돕도록 했다. 결국 감사원은 사건 당사자의 퇴직을 승인한 원죄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진행해야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누가 봐도 ‘황제 감사’가 따로 없어,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다.

4. 정치권은 ‘선거 후 낙하산인사’ 자리로 전락된 ‘개방형직위’의 불공정한 인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선거가 끝난 후 단체장의 시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논공행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 공무원), 개방형직위(각종 임기제공무원) 등의 자리가 있다. 이들에 대한 임용절차는 조례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기에 실상 ‘낙하산인사’다. 특히 개방형직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9조4에 의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격자를 임용”하는 인사 제도인데,(붙임자료 4) ‘짬짜미 공모’ 방식으로 눈속임을 하다 보니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게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낙하산인사의 정치성이 행정 현장에서 상호 충돌하고 있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볼 때 인사 적폐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정치권은 정무부시장과의 업무 중복‧충돌 논란이 이는 전문임기제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가올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부터 공정한 인사제도가 마련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 끝 >


 

붙임자료 1. 소통협력관의 퇴직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정무특보 임명 관련기사

붙임자료 2.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과 사건 당사자의 징계퇴직 관련 법률조항

붙임자료 3.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전문임기제 운영내실화(p17) 및 인천시조직도

붙임자료 4. 개방향직위의 지정운영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관련 법률조항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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