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병원의원 사적연금 활성화 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5.26. 조회수 2142
사회


지금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때인가?


- 국민연금의 역할 재정립과 퇴직연금의 공공성 강화에 우선순위 두어야 -






 
국민일보 보도(5/19)에 의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납입액 한도를 현행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연금소득 한도를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납입액 세액공제도 공제율을 소득에 관계 없이 15%로 각각 높이도록 한다.

이러한 발의의 명분은 노후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현재 공적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벗어난 정책임은 물론, 공적 연금재정 안정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퇴행적 법안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당면과제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둘러싼 재정 안정화와 소득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수행하도록 종신연금화 및 적립규제 강화 등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의원의 발의할 법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 등을 위한 청사진이나 사회적 연대 방안이 제시되기 전에, 민영보험사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감면을 해주자는, 다시 말해서 노후소득을 위한 공적 책임을 민간으로 떠넘기려는 퇴행적 시도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험료 추가 납입을 위한 정책적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백해무익하다. 민간금융사들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 혜택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에서 사용자 기여에 대한 손금처리라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나 고소득층에게는 막대한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 통계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특혜는 못 본 척하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것은 민간금융사의 배만 불릴 뿐 한국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개혁의 결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공적연금에 많은 기여를 하는 등 희생과 양보를 해야 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다면 사적연금 활성화 논의는 차후에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중요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공적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의무적) 퇴직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그 이후에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다. 끝.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5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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