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불투명한 요금 산정과 불법 행위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6.04.26. 조회수 63
시민권익센터

경실련은 4월 26일(수), 도시가스의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판매량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과 이를 묵인한 산자부와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도시가스회사가 경영혁신 및 서비스향상의 노력 없이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지역독점으로 인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와 달리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의 책임을 방기한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요청한 주요 청구내용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산자부와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등 관련한 것이다.



첫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7개사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반영된 비용보다 실제 비용을 적게 지출하여 451억 원의 추가이득을 얻었다고 분석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에 소요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산자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통계자료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4년간 산자부와 지자체, 도시가스회사의 판매량 자료가 모두 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자부와 도시가스회사는 1,171억 원, 지자체와 도시가스회사는 902억 원에 해당하는 판매량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판매량 자료는 소비자요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비자피해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셋째,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관련해서, 도시가스회사들이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구입량보다 956,603천㎥를 더 판매하여 전체적으로 약 5,73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삼천리도시가스 등 4개사가 총 2,489억 원 의 물량을 소비자에게 더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시가스회사들의 정확한 부당이득 규모 및 소비자 피해 규모를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넷째, 산자부와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 관련하여, 도시가스 회사들의 부당이득과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판매량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요금 산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자부나 전국 16개 시도의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묵인여부와 직무유기 및 불법적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였다. 


 


투명한 소비자요금산정 체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를 계기로, 산자부나 지자체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아울러 도시가스회사의 부당이득,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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