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은미의원의 공공의대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07.26. 조회수 1258
사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하라!


- 정의당의 공공의대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여야는 즉각 입법 동참해야 -






 
치료할 의사와 병상이 없어 응급실을 돌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어디서 무엇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7/26) 정의당 강은미의원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 늦기 전에 지방 의료공백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연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장이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학(원)에 선발되어 졸업한 학생은 지정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 소재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오랫동안 방치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고, 필수 진료과에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 18년째 동결된 의대정원으로 만성적 의사 부족이 야기됐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켜켜이 쌓여왔다. 감염병 유행 초기 공공병원‧병상이 없어 길거리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들, 국내 최고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졌지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간호사,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환자들 모두 그 바탕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필수 의료인력을 필요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 10%도 되지 않는 공공의료 환경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역 불균형과 진료과 쏠림현상을 지켜봤다. 누구든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 제공은 명백히 국가 책임이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은 더 늦추면 안 되는 최우선 과제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의과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별도 의사양성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공공의대’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관련법이 21대 국회에 10개 이상 발의되어 있지만, 대부분 특정 지역의 단일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다. 의료여건이 취약한 여러 권역에 공공의대를 설치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다른 법안을 아우를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려면, 현행 규정과 달리 의무복무를 완수하지 않았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강행규정으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국회의 즉각 입법 추진과 함께, 시행 주체인 정부도 그동안 반복한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 필수‧공공의료 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재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밀실 합의만 반복하며, 지금까지 실패한 수가 인상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진료과들의 제로섬게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다. 거듭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18년째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인력 확충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누적된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실패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 내 통과되어 붕괴하고 있는 필수‧공공의료를 되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며, 입법 과정에 국민과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

[보도자료/미리보기]

 

2023년 07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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