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8.20. 조회수 2475
공익소송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면 재검토하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 해결 담보할 수 없어
노동자 동의 없고 상위법을 무시한 임금피크제는 사회갈등만 부추길 것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청하며 금년 중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발표 이 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취업규칙변경조건 완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여 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정부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총액은 증가되어 신규일자리 발생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을 신규채용에 투자할 것이라 담보할 수 없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대안적 임금체계로서 청년실업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청년층과 기성세대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이어진다면 노‧사‧정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를 각각 늘려야 한다. 이미 OECD 회원국가들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기퇴직을 활성화하였다가 실효성 없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자 이를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고령층 일자리를 청년층 일자리로 대체하려 하는 것보다 청년층‧고령층 각각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임금피크제 최종 도입여부는 개별기업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도입목적의 확인, 노사 간 공감대 형성, 적합업종 개발,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치도록 원칙을 세워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대안적인 임금체계로서 청년고용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문제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들은 단기적‧개별적인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청년고용문제도 결국 큰 틀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만 하므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끝>


 


별첨)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본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