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관리자
발행일 2017.10.16. 조회수 2077
사법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 국민들 거부할 것


어제(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수사대상, 범위, 규모, 권한 등이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법무부안으로는 공수처의 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공수처 도입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수처 도입 취지가 후퇴하거나 훼손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해 검찰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권고안에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무부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토록 했다.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검사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국민들은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향응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절도사건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성추문을 일삼아도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끊임없이 보아 왔다.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고, 직무관련성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뇌물 수수’ 의혹이 있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안 마련에 검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기구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검사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 비리를 완전히 추방하려는 강력하고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둘째, 공수처 검사의 안정적 임기보장을 통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안은 공수처 검사 임기와 관련해 6년 임기로 제한없는 연임을 가능케 한 권고안에 대해 3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수처 신설은 검찰이 독립성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안은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해 권력에 충성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능력 있는 검사의 유입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와는 다른 우려만 키우고 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도입취지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셋째, 공수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고안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를 최대 50명, 수사관은 최대 70명으로 구성하기를 제안했지만, 법무부안에서는 공수처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30명으로 권고안의 절반 이하인 55명으로 축소했다.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라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권고안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대형 사정기구가 아닌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범죄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소규모의 기구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사건에서 박영수 특검의 경우 검사가 20명이었다. 단일 사건임에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고려하면 최소 4~5명이 필요한데, 법무부안의 25명 이내로는 1년에 많아야 4~5건의 사건도 담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최소한의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고위공무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 등 일부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도 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현직이 아닌 전직으로 축소한 것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부패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보다 후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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