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관련 제도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2.03.20. 조회수 3052
경제

정부와 국회는 신협관련 제도운영의발전적 대책을 강구하라


최근 정부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및 대부분 금융전문가들의 비판 을 근거로 신협 출자금에 대한 예금보호조치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원 칙을 세웠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최근 몇 년간 제도미비와 경영부실로 인해 발생한 다수 신협의 파산사태와 그에 따른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 련된 개혁적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지지하며, 동시에 일련의 경제전문가와 신협 사이에 야기된 사태에 관해 정부와 국회의 공정하고도 책임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신협의 출자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보호하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여 신협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정비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997년 8월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 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단위조합의 예금은 물론 출자금까지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한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국민이 아닌,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볼 때, 일반국민의 혈세를 통해 신협조합원이라는 특수계층을 지원해 주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결국 이 같은 법개정으로 인해 183개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595억 원까지 포함된 예금 1조 9,500억원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지원되 었다. 지난해 11월 공적자금 특감시에도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에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그만큼 공적자금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여 이러한 법개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2. 또한 정부는 신협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과 지배구조를 건전화시키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신협법의 즉각적인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9년 2월 당시 규제완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 는 과정에서 신협 중앙회의 증권투자규제가 철폐되어 결과적으로 신협 중 앙회의 손실을 누적시킨 점은 정부 의 근시안적인 법개정과 감독소홀의 결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말경 이미 누적적자가 5천억원 대 에 이른 상태에서 신협 중앙회는 대규모 증권투자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주식부문 운용에서만 950억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


리스크 관리체제, 신협 중앙회 집행부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체제, 그리고 금융감독 기능이 모두 미흡한 상태에서 증권투자는 성공하기가 어려 우며, 실패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러나 설령 운이 좋 아 성공하더라도 이익은 신협에게만 돌아간다. 이렇게 불공평하고도 위험 부담을 조장하는 제도는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에 허약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단위신협의 예금 과 출자금을 보호해 주면서 신협 중앙회에 위험자산의 투자를 허용함으로 써 신협 중앙회는 위험한 자산에만 투자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미국에서도 80년대 저축 투자은행이 연쇄도산하고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이 미 잘 알려진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론의 장만 마련되면 합리 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3. 아울러 정부와 신협 중앙회는 경제전문가들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피력을 가로막는 작금의 사태에 대 해 일단의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21일 연세대 경영학과 박상용 교수가 한 일간지에「신협 관련 엉터리 법 개정하자」는 기고문을 게재하자 신협 중앙회는 일간지의 신문광고를 통해 박 교수를 공개 비판하고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박교수 기고문에 대한 신협 중앙회의 가압류 조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와 관련해서는 신협 중앙회의 대응이 일견 이해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 다는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만이 신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박 교수의 기 고문과 신협의 대응으로 촉발된 이번 일은 현행과 같은 소모적인 양상을 지양하고 「신협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공론의 장 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신협에 대한 과거 정책 잘못을 시인하고 새로운 대안마 련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위와 같은 신협의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며 이제라도 신협과 관련된 각종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협 관련  제도의 파행적 운영이 결과적으로 조합원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끼칠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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