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감시를 벗어난 편법적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1.01.08. 조회수 3905
경제

1. 새해 들어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무비판적으로 결정되어지고 실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 해 만기도래 하는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토록 한 뒤 이 가운데 20%를 주채권 은행에 넘기기로"한 것이다. 


당국이 한발 물러섰고, 현실적인 기업의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연계고리 등의 이유와, 금융의 공공성을 <경실련>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문제는 당국의 보다 중·장기적인 대안책 마련의 부재와, 원칙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데에 있다.


2.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공적자금 문제 보다 더 큰 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 금융이 재정보다 더 부실 해 진 이유가 금융정책의 집행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고 이를 통해서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추가공적자금 50조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더니 결국은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일반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조달자금은 산업금융채권으로 조달하고, 이들 회사들의 부실이 심해져서 최종부도가 나게 되면 결국은 고스란히 간접적 국민 혈세를 국회동의 없이 동원하여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80% 라는 비율을 책정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압력과 같은 작태는 아직도 관료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며, 관치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금융구조 개혁이 헛수고였다는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3. 따라서 이번 편법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도덕적 해이의 극대화로 점철된 부실재벌기업은 그 자체가 구조조정과 정리의 대상이지 정 치적 흥정에 의한 구제금융의 대상이 아니고, 더욱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 난 편법에 의한 자금지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어음과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연말까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단호한 대처를 한다고 밝혔다.


이제와서 회사채 편 법 인수를 통한 금융지원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을 포기해도 좋다는 정 부유도형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또다시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경제를 다시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야기 되어지 고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별다른 가시적인 조치 없이 인수해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실기업 살려주기이며, 이는 구조조정의 완전한 실천을 천명한 원칙과 배치되는 사안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어떠한 형식이든지 투자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않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4. 백보를 양보하여 당국의 편법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일괄적 80%는 절대 있을 수 없고, 구조조정의 성과와 자구안의 진척에 따라 0 ~ 80%의 가 변적이고 조건부 대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국책은행 의 회사채인수는 준공적자금 투입에 해당하므로, 공적자금 감시 특별위원 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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