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6.07. 조회수 4397
경제

경실련은 워크아웃 추진기업인 동아건설이 지난 4.13총선시기 회사돈을 이용하여 55명의 후보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 관련 관리인들과 기업주들의 파렴치하고도 반국민적인 행위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모럴해저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채권금융기관인 서울은행이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 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허술한 사후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감독기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실련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으로 지정되어 처리된 3000만원 이상의 개별 사안을 공개하라고 줄곧 요구해 왔던 것이다.


98년 7월이후 워크아웃 현황을 보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기업들에게 100여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채권을 회생가능성이라는 판단으로 일정기간 유예해 주었지만,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업개선계획 이행실적은 미미하다.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된 79개 업체의 금융기관 총 채무액 34.9조원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였지만 총 자구계획으로 예정된 9.3조원 중 99년 9월말 현재 자구이행액은 3.2조원으로 전체 계획대비 34.2%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기업개선약정 체결업체 중 주채무계열 기업의 경상이익은 적자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주주 사재출연 등 경영개선을 위한 강도높은 자구노력 이행이 저조한 워크아웃 기업의 현실을 놓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워크아웃 정책은 단지 기업의 부도유예수단으로 전락되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26일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64개 워크아웃추진 업체(2000년 4월말 현재)중 32개사를 조기 졸업시키며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00조원의 부실채권중 4.5조원이 정상여신으로 재분류된 것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중견대기업이 워크아웃 계속추진 기업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 및 제도의 보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을 주장하며,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첫째, 동아건설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검찰 등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추궁 및 제재조치를 촉구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워크아웃 기업군에 대한 조사는 채권은행이나 당국으로부터 각종의 혜택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도를 모면하고 있는 워크아웃 추진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채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일삼았다면 이는 시민적 정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를 정치적 사안이라 하여 여야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하며,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히 주문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의 자금관리는 소홀히 한 채 자사 퇴직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안이한 자금감독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대주주의 경영간섭행위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은 엄정한  관리와 판단으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하며, 기존대주주와 경영진의 자발적인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다.


해태그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기존대주주와 채권단이 선임한 경영인과의 마찰이 효율적인 워크아웃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구노력 이행을 둘러싼 기존 임원진의 조직적인 반발과 인사와 경영참여문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셋째, 당국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및 퇴출여부에 대한 심사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엄선된 회계법인 등 제3의 기관 활용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들의 대부분이 부채가 매출액보다 많아 경영이익을 낼 수 없는 한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 계속여부에 대한 결정적 지분을 쥐고 있는 대형시중은행들은 부실현재화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넷째,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금융실명제 강화와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고,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며, 단일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등 음성적 정치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금융실명제법 보완, 부패근절을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다섯째, 금융감독위원회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공개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6월 7일(목) 전 워크아웃 추진기업에 대한 기업개선약정체결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다. 청구하는 정보의 주요내용은 ▲각 워크아웃 기업별 MOU(기업개선약정) 내용 ▲기업개선약정체결업체별 자구계획 및 실적(자산매각, 외자유치, 계열사 정리, 유상증자, 사재출연 및 경영개선 등) ▲기업개선약정체결업체별 경영목표 및 실적 등이다.


얼마전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사례가 입증하듯, 경실련은 정부당국이 워크아웃 약정기업들에 대해 부채비율 등에 근거한 형식적인 수치조정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재무손익구조의 포괄적 개선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철저한 자금감독과 강도높은 자구노력 이행에 진력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금번 동아건설의 문제가 한계기업으로 인한 잠재적 부실의 투명한 처리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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