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1.10.05. 조회수 2664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1.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25%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의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다름없으며 재벌그룹들의 요구에 밀려 정부의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2. 과거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 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공정위가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의 심각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판단의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3. 공정거래법에서 기업내부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예외조항을 두어 제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출자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또는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계열확장과 이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는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재벌기업의 몰락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이번 재벌개혁의 후퇴조치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4.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정부나 재벌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벌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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