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3.12.23. 조회수 1902
부동산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의적 판단한 경찰총장을 해임하라
- 청와대는 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어제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명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어제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몇일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써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같은 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묵인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한 것으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합법 파업이다.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며 발표할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와 함께 철도산업발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한다.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는 길이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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