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4.08.26. 조회수 2091
공익소송
대기업 특혜,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철회하라
- 기업민원해결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우선시 될 수는 없다. - 

경실련은 어제(25일)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510명의 시민의견서와 함께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주요내용은 1) 심의규정의 적용대상시설 규정 2)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설명기회 부여 3) 심의 결정사유 통보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제정이유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심의규정을 제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 기업들의 그간 움직임을 보았을 때,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나 학교 앞 호텔을 건립을 무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우려 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반대하는 세가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각각의 심의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 별첨된 의견서 참조)

1.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훈령제정

훈령은 법에 근거해야하며,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경계선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위해시설 설치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200m이내에는 학교환경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해당 훈령이 통과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커져 학습권보다 기업들의 이익 추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체부가 절대정화구역에도 심의위원회가 허용할 경우 호텔건립이 가능토록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무분별한 호텔건립이 가능토록 될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함이 옳다. 

2. 별도 심의규정은 특혜

교육부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심의규정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한항공 호텔건립 허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별도심의 규정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3. 교육부 장관 취임 전 입법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결국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신임 장관이 부임하기 전 훈령을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황우여 장관을 무시한 채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특정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훈령 제정에 앞장선다면 교육파괴의 주범으로 평가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라면 오히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더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모든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한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훈령 철회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끝.

별첨)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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