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자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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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야가 최종 합의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직속의 장관급인 국민안전처 신설, 해경과 소방방재청의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본부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해경은 바다에서 생긴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계속 갖고, 해양경비본부장과 중앙소방본부장이 기존의 청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 처리 권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해경과 소방청은 외형상 해체이나 위상이나 조직, 기능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과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세월호 참사와 같이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