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8.05.29. 조회수 2253
경제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6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토론회는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셋째날인 28일(수)에는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정책 토론회는 권영준 교수(경희대 국제경영학부)가 진행을 맡고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채희율 교수(경기대 경제학과/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창환 교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정지만 교수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정용건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박경서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가 참석했다.

<발제 요약문 및 자료집은 하단 참조>


이번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29일(목) 교육정책(오후2시), 30일(금) 노동정책(오후2시) 순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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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발제문 요약>


법치주의와 금융발전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 문제의 제기


○ 이명박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 요약
 - 경제철학의 혼돈,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 구체적 정책의 난맥상
○ 경제철학의 혼돈
 - 이상: 경제적 자유주의 + 시장경제 지상주의
 - 현실: 관치경제의 답습에 따른 무원칙한 시장 개입
 - 결과: 경제주체의 수준과 정책당국의 수준 간의 괴리 ⇒ 정책의 신뢰성 저하
         ⇒ 경제정책발(發) 불확실성 증폭
○ 경제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
 - 광의의 경제정책 담당자: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공정위, 경제수석실
 - 협의의 경제정책 조정자: 기재부, 경제수석실
 - 기재부와 경제수석실간의 견제와 균형 구축에 실패 ⇒ 기재부의 독주
   ⇒ 경제위기의 맹아(?)
○ 구체적 정책의 난맥상
 - 법치주의 훼손, 금산분리와 내외국인 차별,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미 FTA


2. 경제규제와 법치주의


(1) 경제규제의 경제적 논거
 - 경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논거는 독과점과 정보의 불완전성임

(2) 경제규제의 법적 논거
 - 경제규제의 법적 논거로는 법원리적 논거와 형식적인 논거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원리적 논거로는 영국 관습법상의 오랜 전통을 들 수 있으며, 형식적인 논거로는 성문헌법상의 규정을 들 수 있음.

(3) 규제완화의 경제적 논거
 - 규제완화(deregulation)의 경제적 논거로는 정부의 실패와 규제회피 비용을 들 수 있음.

(4) 규제완화와 법치주의
 - 규제완화는 종종 법치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주장되기도 함.
 - 법치주의는 자칫 “일부 법의 일부 계층에 대한 편향적 적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3. 법치주의 훼손의 제측면


(1) 한은법과 금리정책
 - 1997년 12월 31일에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천명하였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최근 경기부양과 수출촉진을 위해 한편으로는 환율의 평가절하를 방조하며, 한은에는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음
 - 이런 정책적 주문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법을 위배하도록 종용하는 것에 불과함


(2) 통합도산법과 채무자 회생대책
 - 지난 2008년 3월 25일 이명박 정부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불입액을 재원으로 기존 악성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 회생대책을 발표
  - 그러나 이는 도산법의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평상시에는 채권자가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재원까지 연체금의 변제에 사용토록 하는 채권자 우선 정책에 불과함


4. 금산분리 완화와 내외국인의 차별


(1) 현행 은행법상의 내외국인 차별
 - 현행 은행법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음. 2002년의 은행법 개정 이후 법률 차원에서의 내외국인 차별은 사라짐
 - 다만 시행령 차원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2) 금산분리 완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 최근 이명박 정부는 외국자본의 은행소유를 막고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인수를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내외국인에 차별적인 법규범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산업자본이 투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인 법규범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음


5. 산업은행 민영화와 한미 FTA


○ 금융분야 공기업 민영화 대상
 - 산업은행 및 그 피지배회사, 우리금융지주 및 그 자회사, 기업은행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전체 금융부문 민영화의 핵심임
○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의 구조개편이라는 본래적 목적 이외에 여러 “이상한 유인”들이 첨가되면서 왜곡과 졸속이 난무하고 있음. 
 - 본래적 목적: 산은 기능의 개편 + 피지배회사의 조속한 매각
 - 추가된 유인(1): 금산분리 완화 내걸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겨냥
 - 추가된 유인(2): 매각 대금 가지고 KIF 신설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
○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
 - 적어도 법상으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시급한 과제(금융지주회사법 부칙)
 -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핵심
 - 금산분리 완화의 풍향에 따라 그 속도와 양태 결정될 듯
○ 기업은행 매각은 완전히 뒷전
 - 기업은행 매각은 개념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가장 간단한 사안
 - 그런데도 매각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영화 논의의 본질을 보여줌
 -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그 자체보다는 민영화를 명분으로 금융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는 오해에서 자유스럽기 어려움
 
6. 기타 논점: 상법 개정과 poison pill


○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poison pill이 허용되어 있지도 않았고, 상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음.
○ poison pill은 종류주식과 함께 기존 이사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법개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였음.
○ 그러나 법무부는 이사의 경영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poison pill 도입을 위한 TF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7. 맺음말


○ 경제 규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함.
 -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의 목적, 수단, 회피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형평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유인체계, 교섭력, 정보능력, 갈등해소 능력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
 -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법치주의는 “일부 법규범의 일부 계층에 대한 편향적 적용”이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큼.
○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와 견제 기능의 마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과거의 사고틀을 가진 과거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경제여건을 과거의 정책수단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
 - 기재부로 대표되는 관료의 독주를 경제수석실에서 거의 통제하지 못하고 있고 당정 협의 역시 순조롭지 않음.
 - 유가상승과 대외적 경기침체라는 대외적 환경의 악화속에서 자칫 또 다른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토론요지>

□ 토론문 1 :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 미국 쇠고기수입협상파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은 철학 및 원칙의 부재와 아마추어리즘간의 악조합의 결과.


○ 이명박 정부가 100일 동안 보여 주였던  각종 난맥상을 잘 지적해 주고 있음.  경기부양을 위한 한은에 대한 금리인하압력, 채권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채무자회생정책,


○ 금산분리원칙에서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차별적으로 제한.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 인수주체에 제한이 발생.  재벌의  은행 소유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로는 허용해서는 안 됨.


○ 금융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그 상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금융의 발전이 금융자본의 지배 및 그 지배력 강화를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 


□ 토론문 2 : 정지만 상명대 경제통상학부


○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변화의 내용과 개혁의 방향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


○ 금융의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화 시켜서 거래화시키는 것임
  - 다른 거래와 차이점은 본질적으로 미래와 연관되어 있고 그 미래의 특성이 불확실성임
  - 따라서 금융이 해결해야 될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과 대응하는 것임
  -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분석, 틀릴 가능성을 줄여가는 것임


○ 이명박MB의 금융 전략 중은 명철한 머리, 막힘없는 혈관, 부지런한 손발 등인데, 경제발전에 있어 두뇌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임
  - 금융자원은 희소한 자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다가 배분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이것을 잘하는 금융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임
  - 또한 금융이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금융이 자원배분을 적절히 해야 함. 희소한 자원을 잘 배분해야 함
  - 자원을 배분하면서 알지 못하는 위험, 불확실성을 잘 관리해 야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임


○ 명철한 두뇌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은행을 누가 어떻게 잘 운영해야 하는가가 관건


○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아야 함
  - 금융자본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 산업자본이 그 적임자로 이야기하지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면 상당히 위험함
  - 왜냐하면 은행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에 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명철한 두뇌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움
  - 나아가 기업 내부 정보를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산업자본이 가지게 되면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함
  - 또한 경제력 집중, 독과점 문제로 인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됨.


○ 은행을 누가 소유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
  - 선진국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며, 시장감시 기능, 이사회 등의 제 역할을 해야 함


□ 토론문 3 : 국민경제 위협하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


○ 금융기관의 핵심적 역할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
  -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함으로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결국 금융 공공성이란 금융기관 경영의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참여정부 정책 계층,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공공성과 재무건전성의 조화와 균형 필요 : 금융의 역할 돈벌이로 전락 위험
  -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자원분배라는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향이 전혀 없다는 점임
  - 과거의 금융시스템이 자본 수요자로서의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함으로서 해당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그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현실의 정치권력은 자본 친화적 입장에서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
  - 더욱이 금융자본의 수익극대화는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주주의 돈(자본금)보다는 고객의 돈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의 속성 무시
  - 금산분리 폐지는 금융의 본질적 속성을 부인하는 것임
  - 금융기관은 대부분 주주의 돈(자본금) 보다는 타인의 돈(고객의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주주가 위험한 자산운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정책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전락 위험
  -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정치 관료들의 통화정책 개입이 빈번해지고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망각한 무소불위의 공룡조직 금융위원회
  - 지난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여된 공룡조직 금융위원회가 탄생했음
  -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와 정책목표를 지닌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위원회라는 하나의 정부조직 내에서 수행하겠다는 발상임. 이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가 상임감사를 겸직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생각임


○ 민생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과잉팽창과 확장을 규제해야
  -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연계되어 추동하게 될 자본의 금융적 팽창은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버블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시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력과 자본에게는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 결국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정책을 저지하고,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진보의 몫이다


□ 토론문 4 :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 금융과 실물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임. 금융은 정보 기대층이 곳이고, 시장실패가 있는 곳이며, 여기에 일정 부분 정부 규제가 필요함


○ 금융기관도 누군가 소유하지 않느냐. 산업도 같이 소유한 사람이 가지면 왜 문제냐고 묻는다면 경제력 집중, 독과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유동성 자산임. 삼성전자는 부실해지면 바로 퇴출의 길을 가게 됨. 무능한 경영자가 금방 무능성을 드러내고 쫓겨나는 게 산업자본임. 하지만 금융기관은 유동성 자산이라 부실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음. 무능한 경영자를 규율하는 기능이 금융인데 규율의 대상이 되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갖게 되면 영원히 망하지 않고 갈 수 있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감시를 안 받고 자본 조달 기능을 해보겠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됨. 제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규율을 피해가는 수단이 됨


○ 산업자본에 은행을 주겠다는 발상의 단초를 보면 어이가 없음. 첫째 외국자본이 나쁜 짓 못하게 하겠다는 것. 외국자본이 배당을 빼간다고 하는데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그렇게 배당을 빼가지 않음. 일부 외국자본이 투기적 성격이 강하지만 전체 외국자본이 나쁜 것처럼 몰아가기엔 애매함. 또다른 이유는 금융기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기존에 산업자본에 준 증권사가 국제경쟁력이 없음. 자기 자금조달 창구로 쓰는 자본도 많이 있음


○ M&A 문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무능한 경영자들이 기업을 지배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됨. 우리처럼 이미 상장한 기업들이 이미 소액주주도 있고, 내부 이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이즌 필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결국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이 얼마나 규율기능이 있냐의 문제. 우리나라는 M&A가 너무 안 일어나서 문제. 우리나라는 외부규율기능이 너무 약한 나라임.


□ 토론문 5: 법치주의와 금융발전 / 채희율 : 경기대 경제학과,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1. 금리정책
 - 필자는 “경제팀은 경기부양과 수출촉진을 위해 한편으로는 환율의 평가절하를 방조하며, 한은에는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법을 위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그러나 물가불안만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일자리 창출의 저조, 성장률의 저조, 내수 위축 가속화, 국내외 금리차 지속 등 여건을 놓고 볼 때 금리인하를 정책대안으로 고려하는 것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최근의 물가불안은 주로 공급 측면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내수진작을 위한 금리인하가 물가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음
 - 경상수지 적자, 구매력평가에 따른 환율고평가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이 약세로 돌아선 것이 정부의 인위적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임


2. 통합도산법과 채무자 회생대책
 - 필자는 이명박정부가 발표했던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불입액을 재원으로 기존 악성채무를 상환하는 채무자 회생대책을 비판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정책은 논평자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폐기된 정책임
 - 현재 금융위원회가 구상 중인 금융소외자 대책의 재원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의 휴면예금·보험금 출연금(약 2천억원), 신규출연금, 기타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창업·취업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할 것으로 보임


3. 금산분리 완화와 내외국인 차별
 - 필자는 “산업자본이 투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인 법규범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서비스 관련 WTO 양허안에 따르면 본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회사만 국내 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본국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PEF나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국내 은행 주식 취득 제한은 가능
 - 결국 금산분리 완화는 외국 PEF나 헤지펀드 등의 국내 은행소유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


4. 산은 민영화와 한미 FTA
 - 산은 민영화의 핵심은 산은의 상업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을 분리하여, 상업적 기능은 산은의 금융자회사들과 함께 지주회사체제에 편입한 후 지주회사를 민영화하고, 정책적 기능은 지주회사 매각대금을 토대로 새롭게 설립되는 정책금융기관(가칭 한국투자공사)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
 - 이렇게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산업은행의 상업적 기능을 정부의 우산 하에 두고 정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다른 민간금융회사와의 경쟁기반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토종 대형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여 국내 투자은행업의 발전을 선도하려는 정책의도가 있기 때문임


5. 기타
 - 법치주의 내지 법의 지배는 모든 경제주체와 계층에게 공히 적용되는 원칙이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찬성. 특히 노사 양측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입장은 현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으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있음
 - 경제정책당국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봄. 다만 대외적으로 이견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경우 민간 경제주체들이 혼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 내부의 의견조정에 조금 더 힘쓸 필요는 있을 것.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경제위기의 맹아라도 보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음



<토론회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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