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비 약값, 최저가격 대비 최고가 차이 세배

관리자
발행일 2011.05.11. 조회수 1881
사회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비교 결과, 1.2배에서 최대 3배 가격편차
- 2배 이상 비싼 의약품 6개, 시군지역이 광역시보다 고가, 가격 왜곡 심각
- 정부 공표가격보다 실거래가격 편차 더욱 크고, 약가격 표시제 유명무실화
- 다소비약과 특수장소 판매약 품목 거의 일치, 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합리적 가격 선택 유도


1.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모든 약을 약국으로만 판매를 제한함으로써 약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제약하는 상황을 야기함. 경실련은 일반약 중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져 국민의 약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2. 경실련은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자료와 전국 경실련에서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가격을 비교분석하여, 가격 왜곡 실태를 드러내고자 함. 일반의약품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가격거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일반약의 약국 이외의 장소로 판매처를 확대함으로써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같은 품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등 합리적 가격 결정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50개 다소비약품 전국 평균 판매가격 조사 분석 결과
 
- 의약품별 평균 판매가격 편차가 최소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나타나
- 곱절가격 판매 약품 6개, 광역시보다 시군지역 상대적으로 고가, 가격 왜곡 심각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비교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게 판매되고 있음. ‘래피콜에스캡슐’이 최저가격(인천옹진군, 1천원) 대비 최고가격(전북장수군 경북청송군 서귀포동부 서귀포서부, 3천원) 3배로 가격편차가 가장 높고,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임.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이더라도 제약사의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가격이고 평균판매가격임. 따라서 최고가격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됨.


  


 


약품별 최고가격은 광역시보다는 일반 시군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남. 반면 약품별 최저가격 판매지역은 시군을 비롯하여 광역시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약국접근성이 높은 광역시가 일반 시군지역보다 가격경쟁이 이루어져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 일반약의 실제 거래가격 편차 크고, 가격표시제 유명무실화, 합리적 가격 선택권 제약


경실련이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까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을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표가격보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격을 공표할 때 최저가와 최고가를 제외한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기 때문으로 이를 실제 조사한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약값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됨.
또한 의약품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까스활명수는 전국 181개 약국 중 143개(79%) 약국이, 겔포스엠은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확인함.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구매시 합리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상당부분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소비약과 특수장소 판매약 품목 거의 일치, 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합리적 가격 유도


현재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의약품 품목은 감기증상 완화를 위한 감기약을 포함한 소화제, 진통제, 피로회복제, 파스류, 해열제, 숙취해소제, 위장약, 영양제, 피부염 및 가려움증약인 것으로 조사됨. 이는 가정에서 구비하는 상비약과 거의 품목이 같고 고속도로휴게소 등 특수장소에서 약사없이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품목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결정만으로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제시되어 있음을 재확인함. 또한 이러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이고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外 판매방안을 마련해야


이번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전국 가격비교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자주 구매하는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독점적인 판매방식으로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일부 일반약의 판매처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 정부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만 접근하여 반쪽짜리 대책이 되거나 일회적인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방안’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약 구매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인 재분류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이를 위해 경실련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과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끝.


 


# 첨부 -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 조사분석 결과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