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실련, 심야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관리자
발행일 2011.04.18. 조회수 1993
사회

전국 심야시간대 약국 접근성 0.2%로 매우 미흡하고
약 구입시 95% 이상 복약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는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에 대한 근본 대책 서둘러야-


 


<전국경실련, 총56개 심야약국(100%조사) 및 119개 당번약국 실태조사 결과>
-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2만1천여개 약국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총 56개 심야응급약국 중  문 닫은 곳 14%(8곳), 1곳인 강원권은 그나마도 문 닫아
- 의약품 구매 시 아무런 설명 없는 약국이 심야약국의  96%(46곳),  당번약국 95%(102곳)
- 약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  당번약국의 절반수준인 49%(52곳)



1. 그동안 각계 조사에서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고가 확산되자,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의 약 구매 접근성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는 여전히 미완책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운영 중인 전국의 심야응급약국과 당번약국을 모니터하여 실제로 심야시간과 주말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4월 3일부터 14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심야응급약국 총 56곳 전부(서울13, 부산3, 대구2, 인천4, 광주3, 대전2, 울산1, 강원1, 경기12, 충북2, 충남3, 전북2, 전남3, 경북2, 경남1, 제주2)와 당번약국 중 119개(대구6, 대전4, 강원2, 충남5, 전북18, 전남17, 경북1, 경남9, 부산45, 광주12)를 방문해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까스활명수, 겔포스엠)을 구매하며 복약지도와 위생복 착용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3.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민의 약국 접근성 및 약 이용 불편 조사결과
 -전국 심야시간에 실제 운영하는 약국 0.2%에 불과, 강원 0%, 접근성 매우 미흡



먼저, 전국 약국수와 심야응급약국 참여수를 비교해 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약국수가 21,096개에 이르나 심야응급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0.3%인 56개에 불과하다. 심야응급약국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13개)과 경기(12개)지역에 집중돼 있고, 경남, 울산, 강원지역은 1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총 56개의 전국 심야응급약국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48곳이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 지역의 14%(8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한곳도 없었다가 올해 1곳 운영한다던 강원권의 경우는 문을 닫아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19개 전국의 당번약국 중에서는 10%(12곳)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약사회가 국민들의 약 구매 불편요구를 회피하며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수가 전국 약국의 0.2%인 4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지역적 편차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확인되었다. 지금과 같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되는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한다고 게시해 놓고 지역주민이 심야시간에 약이 필요해 어렵게 약국을 찾아갔으나 약을 구입하지 못하고 헛걸음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긴다면 심야응급약국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간단한 약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나 설명 여부 및 판매자가 약사인지 확인 조사결과 
-약 판매 시 전국 약국의 95% 이상 아무런 설명 없어
-당번약국의 절반 수준(49%)이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로 보여


심야응급약국 방문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하였는데 96%(46곳)가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였고, 약 판매시 일부 설명을 한 약국은 전국적으로 단 2곳에 불과하였다. 119개 당번약국을 조사할 때에도 복약지도를 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가 이뤄진 5곳의 경우도 간단한 설명 정도였고, 방문한 당번약국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95%(102곳)의 약국이 복약지도나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현행 약사법에서 "복약지도"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 진단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약사회는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요구를 반대하며 그 근거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약국이 일반소매점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주장해 온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의 경우, 지금도 전국의 약국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이 판매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어서 간단한 약조차 약국에서의 판매를 고집하는 약사회의 주장에 명분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약품 판매시 소비자가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위생복 착용여부를 체크했는데 심야응급약국 31곳의 약국은 위생복을 착용하고 약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17곳의 약국은 위생복 미착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9개 당번약국 49%(52곳)의 약국이 위생복을 미착용한 채로 약을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절반 정도의 당번약국에서 약사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약의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식약청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에게 약사 위생복과 명찰 패용을 강조하고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단속사항에서도 위생복 착용 여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의한 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약사에게 위생복(가운)을 입게 하고 무자격자의 약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고 있음에도 비약사의 약 판매가 이루지고 있는 현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할 경우 비약사에 의한 약 판매가 실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상비약 수준의 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5.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복지부가 지금까지도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주무부처로써 책임의식을 갖고 근본대책 마련에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폄하하고 전체 일반약으로 확대해석하여 전반적인 안전성 논란과 허위 정보 등을 통해 직역이기주의를 극대화시키는 최근 약사회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한 예로 경실련이 최근 전국 약국수 현황 등을 통해 약국 접근성과 국민 불편을 호소한데 대해 약사회가 약국 수 관련 경실련의 정보가 허구라고 주장한바 있으나, 그 예로 들고 있는 장수군, 영양군, 양구군 등의 군 전체의 약국수가 10개 이하라는 경실련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정보이다. 약사회 공식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약국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검색된 약국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약국수를 내밀며 지역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악의적으로 경실련주장을 왜곡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데 대해서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주장은 모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으로 이미 90%의 가정에서 구비하고 있는 품목이면서도 고속도로휴게소와 같이 특수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품목을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직역단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무부처에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첨부) 심야응급약국 및 당번약국 실태조사 보고서 원문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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