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 피해소비자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09.09.23. 조회수 849

대한항공은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신용카드, 이동통신 등 제휴사업자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연간 1,30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나 수 많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들은 여유좌석이라는 사용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마일리지를 제때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오히려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확대하고 공제 마일리지 상향조정, 소멸시효 도입 등의 방식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대한항공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추가고발 등 법적대응을 위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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