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통해 시장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5.29. 조회수 2522
경제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가 열렸다. 작년 5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번 제3차 ‘상생협력회의’에서 정부와 대기업은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대기업이 약속한 ‘상생협력’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청와대와 산자부는 상생협력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반도체 장비․재료 자립 기반구축, IT혁신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해외공동 마켓팅 지원, 성과공유제 및 수급기업투자펀드 개편 등 일련의 상생협력의 구체적인 정책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 발표가 있었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 대기업들은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약1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삼성은 지난해 1683억을 투입한데 이어, 2010년까지 1조 2000억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휴면특허 3,061건을 중소기업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품질,기술 육성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고 상생협력추진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논의․ 발표된 내용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의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기업 밀어붙이기식 대중소기업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또한 대기업의 상생협력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담보 장치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소기업협력시책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는 정책이 되도록 체계적 접근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30대 대기업들은 ‘상생협력회의’에서 제시한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와 대기업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행을 촉구할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권위원장의 발언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 직후 나온 공정거래 당국의 공식 반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같은 날 <한겨례>에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않은 공정위의 조처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중소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최대 60%까지 부당하게 깍은 혐의를 적발하고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다가 올2월에 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심의절차 종료’를 하였다고 한다. 공정위에서는 앞으로 증거가 보충되면 다시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하도급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근절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소기업의 거래전반에 대한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영업비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충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정립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정착의 기초이다. 
 
정부는 하도급 관련법 개정 등 시장의 원칙과 구조를 바로세우는 근본적인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상생협력회의’에 대한 중소기업의 반응은 정부의 노력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24일 ’상생협력회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상생협력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대는 이번 ’회의‘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984년 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대기업중심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수직적, 일방적인 관계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소기업관계에서는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계가 지속되어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계약 파기․변경, 대금지금지연, 기술탈취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과 중소기업의 일방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은 법과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인 추진과 실효성 있는 결과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개혁을 촉구한다.
 
 과거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은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인 상황을 초래한 부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의존한 경기회복정책은 양극화의 심화,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성장이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의 확대로 귀결되지 못하는 산업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부동산투기의 근절,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개혁,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관된 경제구조개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출주도형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대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정착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은 일회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는 조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기능의 강화, 하도급법 개정 등 관련제도의 보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전환과 양극화완화를 위한 경제구조개혁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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