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관리자
발행일 2006.08.11. 조회수 4385
부동산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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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실사례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종종 적발이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행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1백4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14.8%)이 일괄하도급 됐을 정도이다. 같은 기간 발주된 공공공사는 총 9천6백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1천4백여건 이상이 일괄하도급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흔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지만, 하도급 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하거나, 매출액을 줄인 계약서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사원의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이중계약서 관행이 10건(6.7%) 지적됐다.


세 번째로는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가 있다. 원도급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낮은 공사비로 공사를 하도급 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는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누수 현상에 대한 방지장치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 금액이 해당공사의 원도급 공사 금액의 일정비율 미만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시공능력, 신뢰도 등을 심사해 기준 이하일 경우 하도급 계약 변경또는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단병호 의원실이 지난 6월 발표한 하도급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786건중 중 원·하청 업체간의 공사대금 분쟁, 미지급 등으로 분류된 경우가 85건 1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팀·반장등과의 대금 문제는 143건 18.19%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이 저가 하도급 결과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단 의원실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하도금대금 지급관행이 있다. 현장에서 원도급 업자들은 수령한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우선 자금 사정이 긴급한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 정작 하도급 업자에게는 당초 일정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어음결제 비율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18.1%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만기일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32.8%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도급업자 명의의 통장을 원도급업자가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서류상으로는 돈이 지급된 것처럼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대금은 돌아가지 않는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가 4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라며 “당장 1백억 이상 공사는 51%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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