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특별법,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24. 조회수 2633
경제

-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 공공으로 환원 등 주장


정부는 전경련의 제안을 받아 기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9일 이강래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입법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부동산 투기 조장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법률 및 시행에서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허용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됨으로서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과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은 기업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례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그리고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와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민간기업들이 땅과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가 보다 신중하게 입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제(23일) 국회에 의견 청원하게 되었다.


<경실련>이 이번 의견청원을 통해, 법안에 대한 <경실련> 기본입장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의 근본취지가 ‘재벌투기도시특별법’으로 목적전치 ▲재벌기업의 부동산 개발이익의 독점 및 사익화 특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부여는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위헌 ▲영리기관의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은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 심화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유형에서 제외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상충 등의 의견을 밝혔다.


주요쟁점에 대한 <경실련>입장으로 ▲도시개발 주체는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공공의 책임하에 진행해야 하며 ▲토지수용권은 현 도시개발법(사업면적의 2/3이상 매수,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 후 수용토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나아가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익은 보장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수’의 원칙 하에서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학교․병원설치의 특례는 공공성과 평등권을 저해하므로 교육의 공교육 내실화와 공적의료보장체계 강화 등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써 ▲실체법으로 제정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근간으로 하되, 산업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원 ▲출자총액제한도제 및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법률 수준 유지 ▲학교․병원의 설립과 운영에서 현행 법률 적용 ▲관광레저형의 민간복합도시 유형에서 제외 등을 제안했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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