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조항 삭제돼야

관리자
발행일 2008.03.29. 조회수 2016
정치

  오늘(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1,739명 중 515명(29.6%)의 직계존비속 902명이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직계존비속 사전 허가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윤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공직자가 재산을 위장증여나 변칙상속의 방법으로 가족에게 은닉할 가능성이 많아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외 조항으로 인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 거부가 사실상 관행처럼 되어버려 현행 재산공개제도가 반쪽짜리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직계존비속의 고지 거부에 대해 사후 심사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재산 공개에서 30%에 가까운 공직자가 고지 거부를 한 것에서 보여지듯 사후 허가제도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현행 사전 허가제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를 대부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후 심사와 그 결과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문제 등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의 전례에서 보듯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친인척을 이용한 불법.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이다. 직계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직 윤리 제고를 위한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해왔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고지거부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를 거부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이들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단순히 재산목록, 재산액, 가액변동만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이나 변동과정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 조항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경실련은 18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공직자윤리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