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5.04.20. 조회수 2231
정치

경실련은 20일 오전11시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 땅투기 근절과 4월 임시국회에서의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을 2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해야


경실련은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할 당시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국회와 정부 등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투기를 옹호하는 발언만을 일삼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의 불법적이고 어두운 과거를 합법화시키려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어제 열린우리당의 "여야가 합의한 주식백지신탁제도만 처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인 부동산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기시켜버렸다"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생색내기로 일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민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이를 비호하는 모든 세력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하였다.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22일까지 이어져


경실련은 이를 위해 22일까지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투기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촉구 시민행동> 사이트 바로가기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자치위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자치위원들의 입법태도를 조사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을 때는 뭔가 해보려는 것처럼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비난여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와 국회의 '생색내기'를 이제는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의 선한 뜻을 모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품과 특혜구조를 깨는데에 경실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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