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 활용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5.06.23. 조회수 2230
정치
 ▲외부 감사위원제도 활용 ▲지방의회의원의 감사능력 향상 지원

 ▲지방정부 자체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 구성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 내지 주민소송제 도입 등 개선방안 제시



 


  경실련은 6월 23일(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지방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방감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제도는 감사주체의 다양성과 감사범위의 종합적 포괄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정신을 저해할 수 있는 통제장치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하며, 실제로 기초단체의 경우 국회, 감사원, 각 중앙부처, 지방의회, 시·도 등에 의한 중복감사, 포괄적 종합감사, 수시감사로 인해 본래의 감사목적과 달리 행정의 비능률성, 행정창의력 저해, 감사대비업무 수행, 대민업무 소홀, 보신주의 확산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이나 부당 수의계약, 인사전횡 등 불법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 고발조치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지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자치단체 스스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 교수는 결국 감사원과 자치단체간의 반복되는 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감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며, 그 방향으로 첫째,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외부감사위원제도를 활용하는 등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감사 거버넌스(audit governance)'를 구축해야 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감사기한 연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감사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넷째,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완화 하거나 주민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요 외국의 지방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우 사후적 통제보다는 지방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전적 방법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과정적 절차보다는 결과적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에 한해 자치단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위원 감사와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주민과 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국가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 산하 지방감사원 감사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된 지방회계법인 감사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 감사는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1984년 단일회계감사법(Single Audit Act) 제정이후 현재 우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복감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이처럼 외국 감사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감사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상호 대등협력적인 관계가 강조되어야 하며, 감독과 통제의 관점이 아닌 권고와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가 납세자이며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 확보라는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민친화적 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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