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경제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4.11.11. 조회수 2264
경제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정책의총을 열어 열린우리당 민간복합도시T/F(팀장 이강래, 간사 윤호중)이 제안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연내 처리키로 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법안 확정 전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중요한 내용들 중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제안들을 거의 수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특별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면담, 기업도시T/F와의 간담회, 기업도시포럼 주최 토론회 참석, 열린우리당 개별의원 면담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특별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기업도시T/F팀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업도시 추진이 가능하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면, 예측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수용 및 도시개발
  △토지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전액환수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저형 제외
  △사업실패 및 기업의 사업철회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출자총액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등의 현 수준 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병원 등의 설립과 운영 금지
  △ 기업단독으로 사업제안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의 이러한 요구 중 핵심적인 사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기업단독제안 조항의 삭제와 영리목적의 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해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만을 반영했을 뿐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더 이상 열린우리당이 ”경실련과의 합의 혹은 경실련 제안의 충분한 반영“ 등을 운운하여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서민중심의 개혁정당일 수 없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특별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부동산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소수재벌들에게 막대한 투기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망국적 투기도시법, 재벌기업특혜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열린우리당은 최소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개혁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기업도시특별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실련은 이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본격적인 대국민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며,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조직하는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정당과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문의: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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