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 기준 완화는 재벌개혁의 후퇴

관리자
발행일 2005.02.14. 조회수 2266
경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과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의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14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실련>은 먼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근거하여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력확장 억제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양한 졸업제도를 도입하여 졸업기준을 충족한 기업집단부터 계속 졸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을 구체화함에 있어 실증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임의적, 자의적으로 졸업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개혁 로드맵의 의미와 실효성을 상실케 하므로 졸업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임의적 설정,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는 출자총액제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합리적과 개혁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실련>은 현 정부가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이익을 부정하고 재벌의 이해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규정할 것임도 언급했다.



 


세부 개정안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출자총액제한제 졸업기준의 구체화와 관련,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계열사 지분구조를 지닌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찬성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세가지 요건을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서 출자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벌의 행태와 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근거의 제시 없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출자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자칫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여 또 다른 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4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출자규제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가 25%p이하이고, 상대적 비율(의결권 승수)이 3.0배 이하인 경우는 출자총액제한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이번 개정안이 공정위 산하 시장개혁T/F에서 1년간 논의한 것을 부정하는 안이며 당시 가장 유연한 대안을 제시했던 서울대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 안보다 훨씬 완화시킨 이번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유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양한 졸업기준을 도입하는 대신 결합부채비율 졸업기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없는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집단의 경우 이러한 출자와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인 바 있으므로 찬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및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신설 등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 이전에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현재 방대하고도 불필요한 적용 제외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 항목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예외 또는 제외 조항 신설은 출자총액제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이므로 이를 반대했다. 오히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많은 예외조항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외조항을 제외하고 25%의 출자한도를 규정한 것이 법의 취지이므로 예외조항을 줄여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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