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

관리자
발행일 2004.09.24. 조회수 2341
사회

지난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담배값을 상향하여 추가로 발생한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편법적 법률 개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결정 이후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발표하여 한 갑당 150원이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04년 10월 1일부터 354원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558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금일 정부의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담배부담금의 2005년 수입은 1조 6387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증액분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기금증액은 마땅히 금연예방사업이나 질병의 예방·관리, 공공의료 확충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여되어야한다.


 



한시적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 증액분을 건강보험재정에 사용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며, 복지분야의 일반예산 확보와 확층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할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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