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7.06.08. 조회수 2706
부동산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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