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6.15. 조회수 929
부동산

국회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


즉각 폐기하라!



오늘 국회 국토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은 유경준, 배현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작년 9월 국토부는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보다도 규제완화의 폭을 넓힌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정재 의원이 관련 내용을 받아 작년 11월 대표발의 한 상태이다. 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며, 부과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주는 등 재건축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애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한 270만호 대규모 공급정책 실현을 위해서이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심 공급 촉진”할 것이라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다.

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목적이 국민의 주거안정에 있다는 것이다. 전임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임기 말에 이르러서야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 2.4대책 등 대규모 공급정책들을 발표했다. 해당 물량은 단 한 채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작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270만호라는 대규모 공급을 무리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주거가 안정되기는커녕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그 혜택은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만 집중된다.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약속된 종상향, 용적률 인상 등의 조치에 개발부담금까지 완화되면 엄청난 이익을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을 노리고 너도나도 재개발에 나선다면 겨우 상승을 멈춘 집값은 다시 폭등할 위험이 크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공급정책을 강행하는 목적은 결국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 볼 수밖에 없다.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개발이익환수제가 제도화된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후퇴되며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이다. 그나마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법안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018년 제도가 부활되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부과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했다면 공공이 마땅히 환수해야 한다. 국회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담은 초과이익환수제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대신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가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를 막지 않고 법안처리에 동조한다면 국민은 다가올 총선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6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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