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 없는 고객정보 제공, 문제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8.07.23. 조회수 53
시민권익센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에 들어가면서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것은 서울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듭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 지난 4월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의 약 6백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국 1천여 곳의 텔레마케팅업체에게 불법,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결과를 통해 발표하였고


- 지난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과징금,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 지난 6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5,206명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SC제일은행의 제휴 신용카드 가입판촉활동을 위해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줌으로써 도용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에 대해 본인의 명의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8월 경찰청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고객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조차 마치 본인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인 것처럼 버젓이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31개 업체(별첨4에 해당하는 업체)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텔레마케팅하는 2개 업체(포스데이터㈜, ㈜메타넷비피오)와 결합상품 마케팅을 위한 SK텔레콤의 위탁점 수백 개 업체들(별첨7에 해당하는 업체)을 포함합니다.


-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라는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동의강제조항을 두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하여 왔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4개 단체들은 지난 6월 24일, 하나로텔레콤 측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중지청구"의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위 두 가지 사실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하나로텔레콤측이 이 같은 요구를 전혀 수락할 뜻이 없음을 알려와 단체소송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로텔레콤측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기만적인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하나로텔레콤측은 자사의 기본서비스가 아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의 업체들(별첨4의 업체들)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마치 부가서비스가 자사의 기본서비스이기나 한 것처럼 주장하며 이들 업체가 제3의 업체가 아니라 자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나 성립할 수 있는 “업무위탁관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측은 제3의 업체인 SK텔레콤(주)과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마케팅을 담당할 SK텔레콤(주)의 위탁점들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전혀 본인 동의가 필요치 않은 업무위탁관계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나로텔레콤측은 이같이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계약 시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약관에는 동의강제조항이 없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기만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 보려는 위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시민사회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피해소비자에게 보상하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현재의 약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현재 사업자들이 고객정보를 잘못 수집, 이용, 관리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미 수십 개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를 권고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즉각적인 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개선조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일부 사업자들도 어제까지 다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조치를 적극 수용할 것을 밝혀옴으로써 오늘 단체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우리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업체들 중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에는 약관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도 최악의 업체였으며, 앞서 밝힌 것처럼 단순히 약관뿐만 아니라 이미 기업의 영업행태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진바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이란?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제도로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돕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자의 잘못된 행태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제도이다


- 단체소송은 소비자기본법이 2006년 9월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소송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단체소송제도는 아직 충분히 실무적으로 적용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통해 검증된 바가 아직 없으며, 아직 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경실련․(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 문의: 시민권익센터 부장 윤철한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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