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2.06.13. 조회수 6795
사회

 

<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소비자위원에 대한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 경찰 고발 기자회견


- 의료과실 소수의견 묵살 및 지적 위원 배제 의혹 -



 


 

1. 취지 및 경과

경실련은 오늘(6/1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 고발했다. 피고발인인 감정부서의 임직원들이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회의에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소비자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로 감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지난 1차(1/18) 고발에 이어 의료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자 2차 고발을 진행했다. 2차 고발에는 의료과실 소수의견 기재를 거부당하고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된 소비자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고,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정절차를 열어 피해구제를 돕는다.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며, 그 결과가 조정ㆍ중재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므로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부를 의료인 2인(상임1인, 비상임1인), 법조인 2인(비상임), 소비자권익 대표 1인(비상임) 총 5인으로 구성하여 의료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중재원의 감정서 자료에서 의료과실이나 소수의견이 최종 감정서에 명확한 설명 없이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고(1차 고발), 지난 4월 20일 3개 단체(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기자회견에서 감정부 임직원들이‘과실’의견 기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소비자위원의 증언에 이어 법조인 감정위원들의 유사한 진술도 나왔다. 의료중재원의 감정공정성 훼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고발 개요

(1) 고발인 : 송기민(전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경실련 추천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윤순철)

(2) 피고발인 : 성명불상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

(3) 사건 내용 요약

○ 2017년 의료중재원 소비자위원으로 감정에 참여한 고발인(송기민)은 제●감정부의 2017의조1●●● 사건을 배정받음. 이 사건은 환자가 낙상으로 인한 골반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건으로 2명의 의료인과 소비자권익 대표로서 고발인까지 총 3인이 2017. 8. 17. 16시 개최된 감정부 회의에 참석.

○ 해당 사건에 대해 2명의 의료인 위원은 병원 측의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고발인은 패혈증에 대해 염증 수치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감정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주로 정형외과 사건을 다루는 당시 감정●부가 아니라 감염내과 또는 응급의학과 사건을 다루는 감정부로 사건을 이송하자는 의견도 내었으나 거부당함.

○ 결국 감정부 회의에 참석한 3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고발인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수의견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함. 고발인은 더 이상 감정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감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남.



○ 이후 고발인은 감정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해당 사건의 처리 향방에 대해 의료중재원에 질의한 결과 고발인을 제외한 채 다른 감정위원을 투입, 전원 일치 무과실 의견으로 종결했다는 것을 알게 됨.

○ 의료중재원이 국회에 보고한 ‘감정회의 개최 현황’에 의하면 소비자위원인 고발인이 2018년 8월 17일 회의에 참석은 하였으나 감정서에 날인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난 2017의조1●●● 사건이, 같은 날 회의가 열렸고 감정서 작성 및 조정부 송부가 조치된 것으로 기재됨.

(4) 위법 사실

○ 피고발인의 업무방해 행위(형법 제214조 제1항)
- 감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사고의 감정에 관하여 어떤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고유 업무를 법령상 의무에 따라 수행해야 함. 감정부를 구성한 감정위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정위원의 소수의견을 감정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감정위원을 배제한 채 새롭게 감정부를 구성할 법령상 근거는 없음.
-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의료중재원의 감정 관련 부서 임직원들은 고발인이 다른 감정위원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법령에 정해진 대로 소수의견을 포함한 감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발인이 아닌 다른 감정위원을 소집하여 감정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고발인의 감정 업무를 방해함.

○ 사문서 위조ㆍ행사 행위(형법 제231조)
- 고발인은 2017년 8월 17일에 열린 감정부 회의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소수의견 기재도 거절당하여 감정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남. 그러나 국회에 보고된 ‘감정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같은 날 감정부 회의에서 감정서가 작성되어 조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르면 고발인이 날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고발인 명의로 날인하여 감정서를 위조한 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음.

3. 결론 및 요구사항

감정은 어떤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가치중립적ㆍ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을 하는 업무이며, 감정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수의견 기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의료중재원 내 일부가 조정 결과를 염두한 듯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중재원의 감정공정성 훼손 문제의 책임은 관리감독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있다. 의료 감정과정에 존재하는 편파성 문제는 의료중재원 설립 이전부터 지적되었지만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했고, 정부는 부실한 관리와 감독체계로 문제를 방치했다. 폐쇄적 기관 운영의 특성상 실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비의료인(소비자 및 법조인) 위원들의 진술[붙임1]을 종합하면 소수의견 기재 요구가 묵살되거나, 감정서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미리 백지서명을 요구받는 등 감정 과정 전반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중재원 설립 이래 감정과 조정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가 전무했다는 점은 관리 사각지대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료분쟁 해결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여 의료사고 피해로부터 환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환기해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붙임1 : 비의료인 감정위원 진술 요약(총1매)
∎ 별첨1 : 고발장 원본(총20매)
 
20220613_보도자료_의료과실 은폐조작한 의료중재원 추가 고발 기자회견
별첨1_고발장


2022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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