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22.04.05. 조회수 7768
사회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


▪ 2022년 4월 5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차기 정부의 연금개혁 전제와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제 개혁을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다음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연금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동계 및 사용자, 청년, 학계 및 언론 등 의사결정 그룹이 참여하여 과제를 점검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 좌장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제는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이왕구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맡았다.

정창률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연금개혁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제임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어 성공적인 제도 개선이 결코 쉽지 않은데 재정고갈론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 지속가능성은 재앙적인 상황은 아니며, 향후 인구고령화를 고려하여 ‘낸 것보다 많이 받는’ 본래 제도를 차분히 수정하면 기금고갈은 예정된 미래가 아닌 늦출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원칙과 방향
정교수는 현재 담론을 주도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조정과 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닌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개선을 모두 고려한 양방향 개혁이 필요한데,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둘 중 하나라도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큰 틀에서 공/사적연금체계를 포괄 논의해야 한다. 2005년 퇴직연금과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위주의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 기초-국민-퇴직연금의 관계와 역할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2조 원 이상을 국민 세금인 정부보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공식적 논의기구인 국민연금재정재계산은 다양한 연금 제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을 모두 아우르는 논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차기 정부 내 개혁안 도출과 실행을 담보할 절차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연금개혁 추진이 각론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중도 좌초되지 않도록 시행 시점 등을 명기해야 한다.

연금개혁 제도 설계 세부방안 제안
이러한 전제와 방향에 따른 연금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공/사적연금의 실현 가능한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40-45%로 설정기초연금을 일정 시점 이후 국민연금과 일원화(현재는 노인소득 부족에 대처하는 유의미한 제도지만, 인구고령화 추세를 볼 때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재정부담 한계)하고 기초연금 재정지원을 국민연금 지원으로 전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모든 근로자에 약 20%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국가책임성 강화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대체율 30%(30년 가입)를 실현, 저소득 연금가입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최저연금제를 도입하고, 최소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 ▶국민연금 재정확충 위해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 인상과 사용자 부과액 기준 개선 등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 강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급여 산식을 국민연금의 방식을 준용하되, 비적립식 퇴직연금으로 전환.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에 앞서 연금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중요한 만큼 현행 연금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이해주체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유정엽 본부장은 적정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의 인상(45~50%)과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 인상, 임금총액 기준 사용자 보험료 기준개선에 찬성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 확보를 중심에 놓아야 함을 강조했다. ▶정해식 센터장은 가입자를 늘리는 것,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 보험료 부과상하한 조정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려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기초연금 지급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선하면 보장성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유진 대표는 청년을 연금개혁 논쟁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동등한 주체로서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행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는 국민연금이므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포괄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름만 ‘사회적 대화’, 허울뿐인 ‘위원회’는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석호 팀장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 근로자의 노후소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재정부담은 후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소득대체율 축소·유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왕구 논설위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의 보도양상은 보장성보다는 재정안정성에 치우쳐 있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선정적 기사도 많다고 진단했다. 보험료 인상에만 매몰된 형태를 띄고 있어 균형적 시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언론의 역할은 연금개혁이 가져올 파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해줄 전문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첨부파일 : 토론회 자료집


 

2022년 4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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