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3.12.20. 조회수 13458
사회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국가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복무 의사 양성해야 -

 

- 정부여당은 입법 지연 시도 말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연내 처리하라 -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에 발판이 될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가 나서서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과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작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두 개의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완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통과된 김성주의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해 국가가 직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지역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이다. 21대 회기 내내 응급실 뺑뺑이와 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고 지역 및 진료과 간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했던 데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이므로,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지역의사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공공의대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며 특히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공공의대법을 발의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 통과 시도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20년 법안 발의 후 수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는 수도 없이 이뤄졌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어진 사안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이미 발의된 10여 개 공공의대설치법이 국민의 요구임을 반증한다. 지금에 와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축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국회는 오랜 기간 법안을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공공의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백종헌의원, 이종성의원, 조명희의원, 최재형의원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지역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의만 해놓고 법안 논의는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아프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국회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법사위의 늪에 빠져 생을 마감한 법안이 수두룩하다. 여당과 법사위도 의미 없는 입법 지연을 그만 두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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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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