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市는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 조사하고 ‘골프장 등록취소’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3.01.26. 조회수 31
인천경실련


정부와 市는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 조사하고 ‘골프장 등록취소’해야!

- 인천지방법원, 대법원 판결 따라 ‘스카이72 운영사가 불법 점유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 나서!
- 소송기간 스카이72 이익 1,692억 인데 公社 손해 1,022억! 김 某 대표 배당금 연간 80억 추정!
- 김학용 의원, “버티기 영업이익 개인 귀속…국민재산을 사유화하려는 골프 권력의 횡포” 비판!
- 정부는 의도적 버티기 영업,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 전면조사하고 市는 ‘등록취소’ 서둘러야!

 

1.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 골프클럽’ 부지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운영사(스카이72 골프&리조트, 이하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됐다.(붙임자료 1)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스카이72의 의도적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득 취득, 탈세 여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국세청, 감사원 등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환수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의 국감 당시 약속처럼, 양당 간사와 함께 국토위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붙임자료 2) 한편 인천시도 공항공사의 ‘스카이72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간투자사업(BOT)의 본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은 ‘스카이72의 국민재산(공공부지) 사유화’ 문제가 엄존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 사법행위다.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은 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및 토지사용 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실시협약 상에 토지사용기한(2020.12.31)이 만료됐으니 ‘스카이72는 해당 부동산을 공사에 넘겨야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스카이72가 상고한 ▲골프장 조성‧운영에 투입한 비용 청구(유익비상환청구권) ▲신축한 시설물 등의 매수 청구(지상물매수청구권)를 모두 기각했다.(붙임자료 3) 그러나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예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영업을 지속하는 등 사법부의 판결에 불응해 왔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1월 17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행한 것이다. 결국 사법부는 이번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스카이72가 소송기간 중 불법 점유와 버티기 영업으로 공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부당한 사적 이익도 취했다고 경고한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과 부당이익 취득,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난해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10.17)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스카이72 김 某 대표가 무기한 버티기 영업을 노리고 지분구조 변경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불법점유와 버티기 영업 등 “공공부지 사유화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송기간 중에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으로 얻은 이익은 1,692억 원이지만 공항공사가 입은 손해는 약 1,02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 김 대표가 얻은 배당금은 연간 약 80억 원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언론은 지난 기간 김 대표 개인에게 유입된 배당금만 총 206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보도했다.(붙임자료 4) 이에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불법 영업과 부당이득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해당 부처들이 전방위적인 합동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인천시도 법원이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 만큼,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 시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권 만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운영사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로 ▲(제1안)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제2안)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및 신규 등록 등의 방안을 준비했다.(붙임자료 5) 그러나 시는 대법원 판결이 난지 한 달 보름이 지난 1월 17일, 인천지법이 스카이72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고나서야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골프장) 등록 취소를 서두르고 있다. 새 사업자의 골프장 개장도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 이후에나 문을 열 것이라는 비관적인 보도가 잇따랐다. 이유는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2안)이기 때문인데, 특히 등록취소 청문에 ‘스카이72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市 방침이 담겨있어, 늦어질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듯하다.(붙임자료 6) 이에 인천시는 작금의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두르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의 합동조사에도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스카이72 골프&리조트’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제기된 ‘스카이72 의혹’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 최종승소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스카이72(주)의 운영수익 및 김 某 대표 배당금 현황(소송기간 포함)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권 만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천시의 후속조치 관련기사
※ 붙임자료 6. 인천시의 후속조치와 스카이72 골프장 새 사업자 ‘개점휴업’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한국경제(https://www.hankyung.com) / 문제시 삭제>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