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

관리자
발행일 2019.08.13. 조회수 34
시민권익센터

 

BMW 차량화재 사태 1년 ,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야


- 개정논의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제(12일) 경실련 강당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현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BMW 차량화재 사태 1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BMW 차량화재 사태 1주년을 맞아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 사회로 “BMW 사태를 계기로 본 리콜제도의 문제점 및 발의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중부대학교 하성용 경실련 자동차 TF 위원장(중부대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홍기범 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중부대학교 하성용 교수는 BMW 차량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교수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다수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부여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 리콜 규정 명확화, 결함 은폐․축소 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심사 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의 입증책임 의무, 리콜 규정 명확화,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작년 BMW 차량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으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들이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 이번의 개정논의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주목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개정 작업이 아니라,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용되거나 주무기관의 권한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실련은 BMW 차량화재 사태에 대해 국민이 관심이 식어감에 따라 업계 반대 및 경제 상황 등의 사유를 들어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점, 그리고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진행되어야 마땅한 이번 개정논의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2의 BMW 차량화재 사태 예방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회가 주무기관이나 업계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국회를 방문하여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항의서한과 개정의견서를 전달하며, 20대 국회 의정평가와 2019년 국정감사 평가에도 반영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토론회 결과 요약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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