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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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13. 조회수 4975
도시개혁센터

 
◾ 토론회 순서 ◾

◈ 사회 :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개회사 :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

◈ 발제:
1. 중대산업재해: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2. 중대시민재해: 도시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
-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 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 좌장 :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1.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
2.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 소장
3.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4.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5.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7.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 1차 안전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서울기술연구원&한국재난정보학회 공동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 일시/장소 : 2022.4.13(수) 오후 2시 /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어제(13일) 서울기술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첫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한국재난정보학회 재난기술연구소장이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건설업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와 도시안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단장은 광주광역시의 2건의 연쇄 붕괴사고에서 설계도면·공사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매번 중대사고가 반복되는데도 허가권자(공무원)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신 단장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에서 가장 힘있는 허가권자가 책임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것(기소조차 되지 않았음), 감리자는 기소되더라도 시공자(행위자)보다 처벌이 적고, 가장 힘없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처벌이 가장 무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단장이 제시하는 도시안전 과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을 의무화해 허가권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하고, 직접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50만 이상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광주시 서구(화정동) 및 동구(학동)의 인구는 50만 미만으로 현행 규정상으로도 지역건축센터의 인허가 설계도서 확인·승인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지역건축센터가 미건립된 지자체는 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만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허가권자로 하여금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시의 예치금으로 감리대가를 직접 지급토록 해야 돈주는 발주처와 필연적인 종속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중심의 법률로서 업체(경영책임자 등)는 법적 책임 회피·저감을 위하여 대형 로펌의 핵심 영업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법률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고, 중견·중소업체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처벌강화가 불가피할지라도 민간공사 안전사고에 대한 냉철한 원인분석을 통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채종길 서울기술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도시기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 실장은 산업재해 못지 않게 피해가 크고 위험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호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실장은 서울시 2,500여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유지관리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 안전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도로교량, 육교 등 시설물이 C등급 이하 점유율이 4~8%였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전담기관 소식 일선 담당자의 심층면접 결과 순환보직 등으로 업수 연속성이 단절돼 각종 정보 및 노하우 전달이 미흡하고 현장업무 이외 행정업무량이 과다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채 실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 종류, 규모, 수량, 담당 등의 현황을 DB로 구축하고, 안전관리 업무량(내업, 외업) 분석 기반 인력 산정 가이드 제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화된 정보화 기술 적극 도입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향후 과제로는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법으로 정해진 것들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모범을 보여 법정 외 것들도 대비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과 시설물이 멀쩡해도 돌아가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 안전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사고부터 중대재해 정보를 공공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공이 정보를 과감하게 오픈해서 전문가들을 통해 피해원인을 분석하게 하고 사전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제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전, 재해는 시민들의 사망, 부상, 많은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발제자들께서 원인과 현상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해주셨는데 실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다고 발언하며 토론자들의 토론을 시작했다.

첫째 토론은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연구소 교수가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공자 책임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이른바 운전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책임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시공 등 건설사업 전반적인 생태계가 변화해야 하고, 작업장소, 시공사, 검수 담당자를 기록을 남기는 실명제를 통해 자기책임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같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동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성능연구소장은 1,2,3종 시설물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이 걱정된다고 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과 폭우 등 더 심각한 재해들이 일어날텐데 공공보다 정작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시민재해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자칫 원인제공자도 시민들 중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도 시민들 중에서 발생하면서 시민과 시민들간의 문제로 발생하는 시민재난이 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을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100% 불법 하도급을 손대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계속 죽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법보다 먼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수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방지도나 감독을 할 수 없어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의무주체가 원청인지, 하청인지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러다 보니 예방조치로 이어지기 어렵고 다른 안전보건관계법(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도 의무주체가 충돌돼서 착종현상이 일어난다고 법의 허점들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는 전인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많은 가장 큰 변화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경영진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 법률이 잘 짜여진 법은 아직은 아니지만 기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문가들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천이라며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오늘 논의된 법의 허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법 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과 동시에 5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게 될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의무화, 허가권자 직접 감리체결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공약화로 제시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미있는 부분으로 중대시민재해라는 부분이 정의된 점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정의를 했다는 것이다. 법의 허술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의식,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맞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해 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봉문 교수는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목적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도 있지만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정책에 우선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고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도 나왔는데 이 법이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함으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생각지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도시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 새정부가 정책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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