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수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3.11. 조회수 2779
경제

  SK그룹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은 오늘(11일) 오전 SK그룹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JP모건과의 주식 이면계약 등 의혹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로 검찰은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SK그룹 회장 등 10명에 대해 회계분식,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재벌총수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사법처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사 결과로 나타난 기업회계투명성의 문제, 시장감독기관인 금감위, 공정위의 책임회피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먼저,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조속한 입빕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재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해 기존의 관련법을 통해 충분히 기업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신뢰도가 저하되고 기업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 대기업들이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채 여전히 분식회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액다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분식회계 등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분식회계와 내부 부당거래와 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들도 선뜻 한국 증시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침체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 크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회계제도를 보완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을 개정해서 대기업들의 회계감사 기준과 방법의 구체화,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정기 교체 의무화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 이번 사건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와 금감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케 한다.


  SK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번 검찰의 수사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만약 공정위가 사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을 다했다면 재벌의 불법적 관행은 제대로 시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분식회계 역시 금감위가 감독기능을 다했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공정위와 금감위가 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함으로써 공정경쟁과 투명한 시장을 위해 건전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는 이근영 현 금감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현대상선 4천억 불법대출 사건 때부터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최근에는 SK그룹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담당검사에 전화를 걸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해소하고 금감위가 시장에서 건전한 감독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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