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기업도시 적극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6.25. 조회수 2610
경제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란 용역을 준 것으로, ‘지방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경련은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학교. 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도시 건설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업도시 유치에 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 9개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을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기업이 국가사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 각 부분과의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현재와 같은 기업도시 건설 방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익을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 및 위험보상 등이 포함되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채비율제한의 예외 인정은 안된다.


우선, 기업도시 건설은 거대한 부동산 건설로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에게 토지 수용권, 조성된 토지의 처분과 주택공급의 자율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은 그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될 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토지를 수용하고 임의 가격으로 처분뿐 아니라, 주택 공급도 법률에 정해진 분양 방식이 아닌 자유 분양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다음으로, 전경련은 기업도시 건설방안에서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채비율제한의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는 계열사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잘못된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을 기회로 이와 같은 규제완화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기업 정서만 확산시킬 것이다.




  둘째, 기업도시의 건설 목적이 분명해야한다.


기업도시는 단일 또는 소수의 거대독점체제가 지역경제에 압도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차지하고, 그 지역사회나 지자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도시 건설은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전경련의 제안에는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학교. 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이 불분명하면서도 기업의 특혜를 바라는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전경련이 경제 활성화에 온힘을 다하는 정부에 기업의 투자를 명목으로 특혜를 얻어내려는 것으로 목적이 전도된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이다.




  셋째, 새로 건설된 기업도시와 기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제시되어야한다.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의 내용에는 산업시설과, 주택건설, 대학 및 의료기관 설립, 골프장 등 문화 레져시설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역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산업과의 연계성이 검토되지 않는다면 무리한 자본 투자와 이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 지역산업의 피해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 건설된 기업도시와 기존의 지역의 산업생산시설과의 연계성이 제시되어야한다.




 넷째, 기업도시가 일자리 창출에 획기적으로 기여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어야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라면 일자리 창출의 규모가 더 확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기업도시의 건설이 새로운 산업이 건설되기 보다는 이미 계획된 산업이 입주하거나 관련 산업의 부품기업 및 협력기업이 입주하여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지역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도 관련 대기업 중심으로 될 수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는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실련>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제시한 제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정부는 철저한 각성이 필요하다. 외국의 기업도시들은 해당 기업이 오랜 기간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고, 지역 주민들은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자발적으로 나서면서 건설되었다.




  따라서 현재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이 계획에서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합의 속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업사회의 서열화, 주민의 기업시민화, 도시기능의 공공성 상실, 투기유발 등의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은 합리적인 절차, 공개적인 타당성 검토,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하에 신중히 추진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