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03.04.16. 조회수 3379
부동산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가 발제를 하였고 건교부 건설환경과 전성철 과장, 재경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 삼성물산 장진근 부장, 삼환기업 신대철 이사,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품셈제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는 지난 2001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조달청의 공사비가 도공 및 토공의 공사비보다 10% 높게 계상되어 연간 1조7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조달청용역 보고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이유가 공사비 원가계산의 기준인 표준품셈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며, 표준품셈을 이해관계당사자인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표준품셈의 관리주체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 전에 과다계상된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원가계산기준인 표준품셈 관리주체를 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희교수는  3월 27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나타난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개악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저가심의제 철회 및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감리강화 및 이행보증시장개방을 통한 부실시공방지대책마련 ▲ 턴키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가격비중을 높이거나, 선설계 후가격평가 실시를 촉구했다.


 


재경부, 대형 건설업체 "저가심의제 도입 해야", 시민단체는 도입반대


 




<사진>이번 토론회에는 관련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쟁점1 저가심의제 도입 과연 필요한가?


재경부 양창호 사무관: 필요하다. 건설업체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어야한다. 일단 저가심의제를 도입해서 저가투찰방지 효과를 보고 나중에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환기업(주) 신대철 이사: 물론 저가심의는 필요하지만, 저가심사기준이 주관적일 경우 또 다른 운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저가심의제 도입전에 현재 30% 정도 부풀려져 있는 예정가격을 먼저 현실화하는게 필요하다. 잔뜩 부풀려져 있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과 낙찰가를 심사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 일정낙찰율을 보장하게 되고 결국 예산이 낭비될 것이다.


 


재경부, 대형 건설업체 "턴키대안 활성화", 시민단체는 활성화 반대


 


쟁점2 턴키대안 활성화냐 중단이냐?


재경부 양창호 사무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턴키대안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턴키를 폐지한다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신기술, 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대안으로 의무화 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삼환기업(주) 신대철 이사: 턴키대안은 소수 대형건설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입찰참가자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로 해야하고 참혹할 정도이다. 로비문제 해결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설설계심의기구설치가 필요하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 턴키대안은 폐지해야 한다. 신기술, 신공법은 질이 좋거나 값이 싸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1년에 품셈에 등록되는 신기술, 신공법은 5∼6개 정도다. 그런데 올 한해에 100건 14조가 턴키. 대안으로 발주된다면 이때 무슨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10년간 턴키공사를 100여건 발주를 했지만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턴키의 개념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건설회사는 국내에 없다. 올해는 턴키 발주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기엔 분명 발주방식에 대한 로비가 있는 것이고, 금년에도 약 5조원-10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재경부와 건교부는  일부 대형건설업체를 위한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기 바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부장: 경실련이 주장하는 턴키폐지와 최저가 낙찰제 100억이상까지 무조건 확대라는 획일적인 기준과 획일적인 방법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러한 획일성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발주방식, 입찰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003. 4. 16) <정리 : 시민감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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