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실채권 정리방안과 원칙에 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515
경제

대우의 부실채권과 관련한 처리방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아울러 부실덩어리인 일부 투자신탁회사들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책임하게 정부의 적극개입만 주장하던 시중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경실련이 강력하게 주장한(8.23성명) “손익분담원칙의 확정과 이에 따른 은행, 증권, 투신사 등 업계와 대우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분담”의 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평가할 만하다. 좀더 신속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원칙대로 진행된다면 금융업 내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감소될 것은 물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손익분담의 원칙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익분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류가 있다.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투자자로 통칭된 일반인들”까지 모두가 금전적 손실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규율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구 및 관련자의 책임소재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관련 감독책임자 및 기관들은 ‘97년 경제위기의 책임, 즉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교묘히 모면한데 이어 다시 한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장 기본적 원칙 제정과 원칙수행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관계 당국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할 것이며, 업무태만 및 소홀 등 문책할 사안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경실련은 사안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각분야의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진 이후에 이루어 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주주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적자금투입이 확정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해서는 먼저, 임직원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과 불법 및 비리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해야만 한다. 물론 이들 금융기관은 과거 정부의 정책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부실은 별개로 하고 최고수준의 임금 및 복리후생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즉 공적자금의 투입을 요구하고, 투입되는 모든 금융기관들은 임금 삭감 등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결국 소수의 私腹을 채우기 위해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부담시키는 일은 반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대 투신에 대한 금감위의 특별검사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불투명성을 가장 싫어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은 바로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膾炙되고있는 불안요소 제거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9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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