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과 관련한 형식적인 국정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12.04. 조회수 4194
경제

추가적인 공적자금 40조원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었고, 기존의 109조원이 넘는 투입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일단 이러한 합 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공적자금관련 책임자처벌과, 국회차원 특별위원회구성】,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주장해온 <경실련>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형식적인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공적 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실사한 연후에 이에 근거한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 다. 시기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의 부실처 리과정과 부실채권 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료와 조사를 진행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자면, 전 현직 관료와 은행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 추궁하는 식은 매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심문은 매우 제한적이고, 피상적이어서 정치적인 요식행사로 그칠 것 을 우려한다.


1. 이번 국정조사의 실질화를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인 행사로 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에서의 공적자금 산출근거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행되어야하는 이유는 우선, 금융기관 의 부실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판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각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으로 판정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속내를 알지 못하며, 여기에 도덕적 해이와 부정과 부패가 함께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8.25일 주장한 검찰조사 대상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민·형사상의 처벌을 촉구한다. 즉, 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5억원 이상 부실채권을 유발한 9,309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4. 아울러 더 이상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노력들은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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