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관리자
발행일 2008.08.05. 조회수 2313
부동산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경실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근거로, 공직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역과 당선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재산의 누락 및 축소, 그리고 추가등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과 입증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의원들이 부동산관련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명쾌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조사하도록 요청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재산등록내용 불일치 의원분류(정당별)













































구    분


한나라


민주


선진


민노


친박


창조


무소속


합계


비   례


9


6


1


1


5


1


0


23(35.4%)


지역구


30


3


3


0


0


1


5


42(64.6%)


합    계


39(60%)


9


4


1


5


2


5


65




*주의사항*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액변동’ 항목은 부동산의 특성상 지번과 동, 호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동주택 가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해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소명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산신고 기준일이 후보시절에는 2007년 12월 31일, 당선자 때에는 5월이므로 시차가 있어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의 변동으로 야기된 측면도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실 확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후 의원들의 소명자료를 모아 일괄하여 확인된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분석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해주세요


[문의. 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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