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관리자
발행일 2010.02.23. 조회수 57
시민권익센터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2.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왔다.


 


4. 지난 수년간 국회, 언론,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경실련이 대한항공이 유상으로 판매한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정감사(2009년 10월), 대통령 업무보고(2009년 10월), 국회 업무보고(2010년 2월)와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공마일리지 제도 및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5. 공정위는 내일(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부당한 약관 동의의 사적자치를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6. 경실련은 이번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그 동안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고 약관에 동의하였기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약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에 대하여 불공정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임을 밝힌다.


* 자세한 응답분석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Ⅰ. 개  요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항공기 탑승 또는 신용카드 등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적립되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치부하며 보너스좌석, 좌석 승급 등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여 왔다. 특히 최근 항공사의 제휴마일리지의 판매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유좌석의 제한으로 보너스좌석 이용이 어려워져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인 항공마일리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설문일시 : 2010년 2월 3일~17일
▶ 설문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및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법대교수 약 10,000명
▶ 설분방법 : 이메일 설문


Ⅱ. 설 문 분 석


1. 법률전문가 98.2%,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다’
 - 전문가 61.8% 항공마일리지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항공사는 소비자가 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개별 약관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는 정당한 대가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와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제휴마일리지는 99.4%의 전문가가 경제적 가치와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률전문가 61.8%(102명)는 현행 항공마일리지는 적립된 마일리지의 상속을 불허하고 자동 소멸시키고 있는 현행 제도를 상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3%(50명)의 법률전문가는 상속이 불가능한 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었으나 추가의견을 통해 ‘약관이 무효이다’, ‘불공정약관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상속이 불가능한 현행 약관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였다.


2. 법률전문가 93.4%, ‘제휴마일리지는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이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의 대가로 적립되는 탑승마일리지와 신용카드사 등의 제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로 나눈다. 제휴마일리지는 마일리지 적립을 대가로 항공사는 제휴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추가 연회비 부담하게 된다.


법률전문가의 93.4%는 제휴마일리지를, 83.9%는 탑승마일리지와 제휴마일리지 모두를 서비스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라고 답변하였다. 그 동안 항공사는 제휴마일리지와 탑승마일리지 모두 항공사가 고객에게 베푸는 무상서비스라고 주장하여 왔다.


3. 법률전문가 64.5%, ‘현행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에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들이 사전에 이용약관에 동의였다는 이유로 보너스 항공권 사용을 여유좌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64.5%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하였고, 개별약관에 동의하였기에 적정하다는 의견은 28.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 의견 및 적정하다는 의견을 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추가의견을 통해 약관의 불공정성을 다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법률전문가의 63.7%, ‘현행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민법에 배치된다’
- 민법에 배치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92.5%, 사용가능 시점부터 유효기간 산정해야


현행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그러나 보너스좌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마일(국내 편도 항공권 기준, 신용카드 7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적립되는 양)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어 불합리하다. 


이에 법률전문가의 63.7%는 사용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되는 현행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가 민법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법(제166조)에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아시아나는 2008년 10월부터 적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않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의견은 ‘민법에 배치되지 않지만 불공정하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민법에 배치된다는 응답을 한 전문가 중 92.5%(99명)은 민법과 동일하게 사용가능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4.7%(5명)는 개별약관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주었다. 


5. 법률전문가 74.9%,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의 93.5%(전체 응답자 68.9%),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 공개해야


현재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부채성충담금 적립액, 보너스 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자료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전문가 74.5%는 항공사의 주장에 잘못되었으며 항공마일리지의 기초 현황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답한 응답자 중 93.5%는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각 공개해야 한다(37.4%),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56.1%)라고 답변하여 항공마일리지 현황자료를 공개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체 응답자(167명)의 68.9%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 것이다.


6. 법률전문가, ‘마일리지 현금 구입(122명)·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가능(88명)·다양한 사용처 제공(88명)’ 등 제도 개선 필요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 기본 마일리지에 추가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57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7. 법률전문가 50.5%, ‘항공마일리지 사용 거부당한 경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전문가 중에서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0명 중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보너스항공, 좌석 승급 등의 이용 시 50명(50.5%)이 서비스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  론


항공마일리지는 기업의 마케팅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항공사의 이익을 위한 사용제한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국회,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의 정부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영악화나 타 항공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비자피해는 외면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이번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는 그 동안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베푸는 무상 서비스이며 현황자료는 영업비밀이며, 유효기간이 민법에 부합한다는 항공사의 주장이 허구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에 제한하고 상속이 불가능하게 한 현행 약관의 부당성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내일(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국정감사(2009년 10월), 대통령 업무보고(2009년 10월), 국회 업무보고(2010년 2월)와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공마일리지 제도 및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부당한 약관 동의의 사적자치를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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