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22.05.06. 조회수 4598
경제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 우려는 여전히 높다. 취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농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별첨)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5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