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관리자
발행일 2023.12.12. 조회수 11924
정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전 선거구를 준용하는 등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각 정당의 공천 시한을 선거일 전 60일 전으로 법제화하며, 공천 관련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배분 등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각 정당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 선거가 임박해오자 각 정당은 혁신위원회를 구성,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투명한 공천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진영 대결과 정당 내 민주주의의 악화에 또다시 각 정당의 ‘줄세우기’ 공천이 이뤄지지는 않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경실련의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도덕성 조사 결과(23.11.28.), 하위 10명의 1인당 입법발의 건수 6.3건, 본회의 출석률 77.2%, 상임위 출석률 73.3%로 불성실한 의정활동 실태가 드러났으며, 부동산 과다 보유자 81명,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55명, 민주화 운동 관련 제외 전과 경력자 47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각 정당은 조금이라도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공천배제 기준부터 강화하고, 공천배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둔 꼼수 예외조항 모두 삭제하길 바란다. 각 정당은 후보자 검증 자료 공개 등 투명한 공천 경쟁에 나서길 촉구한다.“끝”.

231212_경실련_성명_예비후보 등록일 시작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231212_경실련_성명_예비후보 등록일 시작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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