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경제정책팀
발행일 2024-09-30 조회수 6051
경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총수일가가 이득 보는 동안 피해는 삼성그룹과 국민이 떠안아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인정사실·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 수용해야
자본시장 질서 뒤흔들고 온 국민에게 피해 입힌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일시 장소 : 2024. 9. 30. (월) 13:30, 서울고등법원 앞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9/30) 오후 1시 30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병 비율은 여러 불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각각 약 1,500억 원, 800억 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 얼마 전인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3.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삼성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재용 회장이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합병 관련자들도 이미 뇌물죄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들로 징역을 선고 받았던 만큼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4.    그러나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룰’을 이재용 회장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는데, 1심 재판부는 그보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과 충돌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5.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016년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하여 형사소송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이상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대법원과 충돌하는 판단으로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부에게 대법원의 인정사실과 행정법원의 분식회계 판단을 수용하여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고 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히고도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불법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법 정의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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