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6.02. 조회수 2486
경제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시 확대되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원산지 전면 표시하라-

-처벌에 대한 단서 삭제하고 실효성 높혀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처벌인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서 기존 벌금에 과징금(위반금액의 최대 5)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기존 벌금과 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영하며 이에 더해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도 병행 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수입농산물 유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와 원산지 표시 품목이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가공품 875개가 표시 대상이다. 대부분 육가공 식품, , 김치, 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부족하다.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 등 농산물 표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식재료에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전면표시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내의 제한적인 표시제에서 전면 표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한다. 다만 98%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원재료 사용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허울뿐인 표시제이다. 가공식품과 복합원재료의 재료의 수는 2가지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경실련은 단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뿐 아니라 모든 가공품 주표시 면에 모든 재료 원산지 표시 및 복합원재료 내 모든 재료 원산지 표시 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실효성 없는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 해야한다. 그동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은 부당이득에 비해 낮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어왔다. 이에 위반금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년에 2회이상 적발이라는 단서로 또다시 실효성 없는 처벌기준을 만들었다. 이번 기준을 적용 시 2년 동안 1회 위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이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모호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 이에 기간과 횟수 제한 없이 1회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위와 같이 경실련은 한계가 많은 원산지표시제를 전면 확대 할 것을 촉구하며, 단서가 붙어 실효성이 없는 처벌 조항 보다 횟수 제한 없이 1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법률은 농축수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제는 강화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농산물 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표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후 경실련은 원산지 표시제 확대를 위해 공론화 하여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