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의 판결 불복 강행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8.11.25. 조회수 1928
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 요청도 거부함으로써 심평원장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 알권리 외면하고 법원 판결 불복을 강행하는 심평원 항의방문 및 심평원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25일, 화 오전11시 심평원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민연합,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으며 법원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판결에 불복하고 이를 강행 처리하려는 심평원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단체들은 법원의 판결로 심평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하면서까지 심평원 스스로 국민인 가입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공급자의 편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자임하고 항소를 강행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에는 단체 대표자들이 심평원장 면담요청 및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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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항의방문 및 심평원장 면담요청 공동 기자회견문>


법원 판결 불복하고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이미 항소 사실을 굳히고도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요청도 거부함으로서 심평원장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후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우리 건강보험가입자, 시민사회단체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를 통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 하려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법원의 판결로 심평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면책의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하면서까지 심평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 스스로 국민인 가입자들의 요구를 거스르고 공급자의 편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를 자임하고자 하는 것인가.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는 공산품가격이 시장에서 공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실제 원가를 알 수는 없다고 해도 판매가격이 얼마인 것은 시장에 알려있어 같은 제품이라도 구입하는 가격을 알아야 소비행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 역시 환자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실거래 가격을 알려달라는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원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약값이 심사평가원에 신고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는 것이다. 실거래가격을 알 수 있다면 의료소비자입장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의약품 구입신고가격의 공개 결정을 내린 것도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재판부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약회사의 판매가격이 경쟁업체에 알려져 추후 다른 의약품 입찰에 영향을 준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과거의 일회적인 낙찰가격일 뿐 이후 입찰에 치명적인 차질을 줄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판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하다.


즉 법원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의약품 신고가격의 공개가 제약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며 제약회사의 영업전략 보다 이의 공개에 따른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운영의 핵심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수장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조차 불복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심평원장이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심평원 본령을 상실한다면, 불과 몇 달전 임명 시점부터 논란을 거듭하다 부적격 사유로 퇴진하였던 전 심평원장의 사퇴를 반면교사로 삼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특히 최근 심평원의 여러 행보를 지켜보면서 우리 단체들은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과정이나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에 대한 처리, 임의비급여의 합법화 시도 등의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심평원이 진정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를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 스스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항소 강행에 따른 비용을 국민의 보험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 서비스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하는 기관으로 환자의 권리를 위해 의료계의 불합리한 낭비요인과 제약업계에서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심평원이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위해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면 심평원의 존립근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자임하는 수장의 존재를 용인할 국민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이에 심평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의약품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만일 심평원이 판결불복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 심평원의 국민 알권리 외면하는 판결 불복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익 앞장서서 대변하는 심평원은 각성하라
- 심평원은 법원 판결대로 의료기관의 의약품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법원 판결 경과과정>


(1) 약가 실거래가 상한제 문제점 보완 위한 실태파악 정보공개 청구   2008.03.04
· 청구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내용: 요양기관별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내역 현황


(2) 심평원, 정보공개청구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비공개 결정 2008.03.06
· 심평원의 비공개결정 사유: 요양기관별 신고가격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 불가 통보


(3) 경실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2008.05.08
- 보험의약품 가격은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의 공개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부당함 지적


(4) 심평원,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08.06.18


(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1차 변론기일  2008.07.10


(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2차 변론기일  2008.08.22


(7)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  2008.09.10


(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 선고기일  2008.11.05  원고승소판결
- 판단내용: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고, 제약회사의 판매가격, 특히 낙찰가격 등은 일회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일 뿐 영업 전략에 있어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하여,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9) 경실련, 추가 정보공개청구 위해 심평원에 병원, 약국 명단 요청 공문발송  2008.11.07
- 매출액이 많은 상위 20개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많은 병원과 약국의 명단을 각각 병원급 이상 100개, 약국 200개를 대상으로 요청


(10) 경실련, 재정운영위 가입자단체와 함께 심평원장 면담요청 공문발송  2008.11.19
- 11월 21일 오후, 유선상으로 면담거부 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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